![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는 4·3 희생자 및 유족 981명을 추가로 결정했다. [제이누리 DB]](http://www.jnuri.net/data/photos/20241147/art_17320653480467_83342e.jpg)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는 4·3 희생자 및 유족 981명을 추가로 결정했다.
제주도는 지난 15일 열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한덕수) 제35차 회의에서 4·3 희생자 및 유족 981명(희생자 64명, 유족 917명)을 추가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제8차 추가신고 기간에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한 두번째 심의·결정으로 이로써 2002년 이후 순차적으로 결정된 4·3 사건 희생자 및 유족은 모두 13만5094명(희생자 1만4935명, 유족 12만159명)으로 늘어났다.
제8차 추가신고 기간에는 모두 1만9559명(희생자 734명, 유족 1만8825명)이 접수됐다.
특히 이번 결정에는 생존 후유장애인 1명(이정심씨)이 포함됐다. 이 생존자에게는 외래진료비, 입원비, 건강검진비 등의 생존자의료비와 매월 70만원의 생활보조비,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300만원의 장제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또 수형인 19명이 추가로 결정됐다. 이들 중에는 6·25전쟁 당시 힘겨운 삶을 이어온 고(故) 김상연씨 등도 포함돼 재심 절차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혼인신고, 입양신고, 실종선고 청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결정 및 실종선고 청구 사무처리에 관한 세칙'도 제정됐다.
도는 이번에 결정된 희생자들의 위패를 올해 안으로 제주4·3평화공원 봉안실에 설치할 계획이다. 또 행방불명 희생자 14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방불명인 표석을 설치할 예정이다.
도는 생존 희생자와 75세 이상 고령 유족(1949년생까지)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등 복지 안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번에 결정된 유족들에게는 유족결정통지서와 함께 4·3유족증 신청 안내와 항공·선박·주차료 감면 등 복지 혜택 안내문이 발송된다. 유족복지 혜택 등 자세한 정보는 제주도청 누리집의 4·3종합정보시스템(http://peace43.je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 접수된 제8차 추가신고 건에 대해 매월 4·3실무위원회 심사를 진행해 4·3중앙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요청하고 있다. 이를 통해 희생자 및 유족들의 신속한 명예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023년에 접수된 제8차 희생자 및 유족 신고 건에 대한 두 번째 심의·결정이 이번 회의에서 이루어졌다"며 "앞으로 미결정된 희생자 및 유족들의 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유족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