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 예산 42억원이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25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33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김황국 국민의힘 의원(용담1·2동)은 "제주도는 행정절차 소요 시간을 감안해 올해 안에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2026년 7월 기초자치단체 출범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올해 내 주민투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내년 상반기가 주민투표 실시의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내년 관련 예산 25억원 중 용역비가 약 12억6000만원에 달하는데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주민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용역비를 포함한 관련 예산은 낭비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행정안전부가 제주도에 3개 시 행정구역과 관련한 원도심 주민들의 추가 의견 수렴 자료를 요청했으나 제주도는 여론조사 없이 자료를 제출했다"며 "이로 인해 행정안전부가 제출된 자료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까지 행정안전부가 주민투표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2027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럴 경우 예산 42억원이 낭비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이에 대해 "용역은 통상 8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에도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며 "주민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용역비가 낭비될 가능성에 대해 지금 예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