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년 넘는 역사를 간직한 제주 성읍민속마을 주민들이 과도한 법적 규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성읍민속마을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에서 문화재 전문가와 성읍민속마을 주민들이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는 장면이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http://www.jnuri.net/data/photos/20241249/art_17330971668142_05b0b0.jpg)
600년 넘는 역사를 간직한 제주 성읍민속마을 주민들이 과도한 법적 규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이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성읍민속마을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에서 문화재 전문가와 성읍민속마을 주민들이 참석, 규제 완화와 정주 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민속마을은 조선 세종 5년(1423년)에 정의현청이 설치된 이후 약 5세기 동안 행정 중심지로 자리잡은 역사적 마을이다. 잘 보존된 성곽, 동헌, 향교 등으로 인해 1984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성읍마을에 적용된 문화재보호법이 생활 개선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시대적 상황에 맞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성 성읍민속마을 총무이사는 "작은 화장실이나 보일러실을 증축하는 데에도 1~2년의 허가 기간이 필요하다"며 "주거 환경 개선과 생계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강명언 제주도 문화원연합회장은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복잡한 현상 변경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며 "문화유산 보존과 주민 생활, 관광 활성화를 조화롭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는 다른 지역의 성공 사례로 전남 순천시 낙안읍성이 소개됐다.
장여동 순천시 국가유산활용팀장은 "입장료 환원과 현상 변경 기준 완화를 통해 민속마을의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다"고 전하며 성읍민속마을에도 적용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종희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장과 강석찬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지속 가능한 성읍민속마을 조성을 위해 규제 완화와 주민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성읍민속마을은 제주도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이자 600년 역사를 간직한 보물"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주민 생활과 문화유산 보존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대 변화에 발맞춘 규제 완화와 지원 체계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성읍민속마을을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