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자의적으로 판단해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의결해 국회로 보내자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지역 2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는 2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공개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대회의가 문제 삼은 법안은 지난 10월 29일 행정안전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정보를 공개받고자 하는 자는 공공기관에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연대회의는 이 법안을 두고 "명백한 개악"이라며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하다'는 표현은 매우 모호하다. 이를 공공기관이 판단하게 되면 자의적인 해석으로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를 부당하게 제한할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또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행정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행안부가 제시한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의도'나 '목적'을 심사해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정보공개 청구를 종결 처리하는 방식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정보 은폐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국회가 나서서 해당 개정안의 통과를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