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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휘관 비상소집 지침 ... 계엄령 가능성 배제 못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복수 부대에서 2차 비상계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육군에서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복수의 부대가 상급 부대로부터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 지침을 지난 4일 전달받았다"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7일과 시점이 맞물려 의심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당 지침은 중대장 이상 지휘관을 대상으로 했다. 오는 8일까지 비상소집 가능성에 대비해 휴가를 통제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반면, 일반 장병의 휴가는 정상 시행하라는 지침도 함께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소장은 "8일은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다음 날"이라며 "이 시점에 중대장급 이상의 지휘관들에게만 비상소집 준비를 지시한 것은 계엄령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계엄령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비극적인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정황은 단순한 대비 조치로 보기에는 의구심을 남긴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부와 군 당국이 즉각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계엄령 발동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고, 관련 지침의 배경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군 내부 관계자는 "비상계엄 준비가 아닌 단순한 내부 지침일 가능성이 크다"며 의혹을 일축하기도 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추가 제보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군 내부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는 "2차 계엄 우려 안 해도 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에서는 계엄령이 선포되면 해병대 제9여단장이 지역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행정사무를 포함한 모든 지휘·통제권을 장악하게 된다. 계엄법에 따라 지역계엄사령관은 도지사를 포함한 지방 행정기관에 업무를 지시할 수 있다. 불복종 시 처벌할 권한도 가진다.

 

해병대 제9여단에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에 대한 입장을 문의했으나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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