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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맞닥뜨린 곳, 피해자 집서 1분 거리 불과 ... "변명으로 범행 부인, 용서받지 못해"

 

일면식 없는 여성을 끌고 모텔로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19일 추행약취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0월 20일 오전 1시 제주시 이도동 한 도로를 걷고 있던 술취한 20대 여성을 인근 모텔에 데려가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기 손에서 벗어나려고하는 피해자 허리를 감싸고 어깨를 잡으며 억지로 피해자를 모텔까지 끌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당시 이 모습을 목격한 시민 신고로 모텔에 들어간 지 10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재판 과정 내내 "술에 취한 피해자가 위험한 상황에 부닥칠까 봐 부축해 모텔에서 쉴 수 있도록 도와준 것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당시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상태였으며 당초 A씨가 피해자를 처음 맞닥뜨린 곳은 피해자 집에서 1분 거리에 불과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모텔 객실 내에 문까지 잠그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저항 능력을 상실한 피해자를 추행하고 모텔까지 끌고 갔다. 추가 범행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며 "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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