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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개정조례안 마련 ... 다음달 제주도의회 임시회서 조례 개정 여부 결정

 

전국 첫 제주에서 시행 중인 차고지증명제도가 도입 18년 만에 개편을 앞두고 있다. 제도의 전면 폐지 대신 일부 완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용역'을 조만간 마무리하고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제주는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 2년 차에 접어들면서 도민들의 각종 민원이 제기되자 지난해 7월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제도개선 용역을 진행했다. 이 용역에서는 도민 의견을 반영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최종보고서는 오는 15일 도에 제출될 예정이다.

 

제주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개편안을 마련해 이를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에 반영할 방침이다. 현행 조례는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 적용 지역, 차고지 확보 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 역시 이 조문의 개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보관 장소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로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차량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다. 제주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전국 첫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했다. 2007년 대형차를 대상으로 시작해 2022년에는 모든 차종으로 확대 적용됐다.

 

도는 제도를 유지하되 대상 차량과 지역 구분 등의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차량 매매와 주거지 주차 환경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개선안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도는 이달 중 개정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르면 다음달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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