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여경에게 수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제주지역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요청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전직 경찰관 A씨(53)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여경 B씨에게 특정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과 영상 등 음란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근무 중 B씨를 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음란 메시지 전송이 고의가 아니었고, 추행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직장 후배에 대한 지속적인 범죄로 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고통받는 점을 고려하면 선처하는 것은 타당치 않아 보인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A씨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판결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중"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공직자로서 부끄러운 행동을 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발언 도중 눈물을 흘리며 참회의 뜻을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집행유예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우선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에 한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5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수사를 진행해 A 씨에 대해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