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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시비 끝에 우발적 범행 ... 사전 흉기 준비 없었고, 원한 관계도 없어"

 

술집에서 시비 끝에 손님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지난 23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9시 40분 제주시 연동 한 술집 앞에서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A씨는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테이블에 접근해 "같이 술을 마시자"는 취지로 말을 걸며 시비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두 사람은 술집 밖으로 나와 실랑이를 벌였고, A씨는 화가 나 술집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B씨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인 B씨는 흉기에 찔린 채 도망치던 중 주변 시민들에 의해 제압된 A씨로부터 구조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법정에서 A씨는 흉기를 사용한 행위는 인정했지만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A씨측 변호인은 "사소한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원한 관계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0일에 열릴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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