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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례 다수 확인 ... 국세청, 제주 등 전국 24곳 세무조사 예정

 

제주에서도 결혼 준비 과정에서 불투명한 계약과 바가지 요금이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 부부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세청은 11일 전국적으로 웨딩업체(‘스드메’·웨딩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24곳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을 밝혔다. 제주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다수 확인돼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에서는 웨딩 촬영과 드레스 대여 과정에서 추가금을 요구하며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관행이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제주시의 한 유명 웨딩스튜디오 A업체는 촬영 후 원본·수정본 구입비, 액자 제작비 등 각종 추가 비용을 계약 당시 명확히 알리지 않은 채 촬영이 끝난 후 현금 결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웨딩스튜디오에서 근무했던 고모씨(32·여)는 "계약금부터 본식 드레스 대여 비용까지 대부분 현금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추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웨딩드레스 대여샵 B업체 역시 드레스 피팅비와 대여료를 차등 적용하며 추가금을 현금 결제로만 받는 방식으로 세금을 누락했다. 웨딩 촬영 및 예식에서 지원하는 스태프의 임금도 당일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등 탈세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처럼 추가금 요구와 불투명한 결제 방식이 반복되면서 제주에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들은 높은 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성까지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일부 업체는 현금 결제 시 할인을 제공하면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거래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세금 탈루의 주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결혼한 신혼부부 강모씨(33)는 "한 업체와 계약했지만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결국 계약금을 포기하고 다른 곳과 다시 계약해야 했다"며 "드레스 비용만 약 300만원이 들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국세청은 웨딩업체들의 불투명한 수익 구조와 세금 탈루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현금 결제 유도 및 비용 부풀리기 관행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조세범칙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처벌과 함께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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