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림읍에서 가축분뇨로 추정되는 오염수가 대량으로 유출돼 당국이 긴급 조사에 나섰다. 2023년 제주자치경찰단이 자원화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무단 배출해 인근 토지와 하천을 훼손시킨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 제공]](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311/art_1741651732614_c1b235.jpg)
제주시 한림읍의 한 가축분뇨 처리업체에서 가축분뇨로 의심되는 오염수가 유출돼 당국이 긴급 조사에 나섰다. 특히 해당 업체는 과거에도 대규모 가축분뇨 무단 배출로 사법처리를 받은 전력이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8일 한림읍 금악리에 위치한 가축분뇨 처리업체 인근에서 가축분뇨 유출 의심 신고를 받고 제주자치경찰단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확인 작업을 벌였다고 11일 밝혔다.
현장 조사 결과, 업체의 액비 저장조 일부가 고장 나면서 가축분뇨로 추정되는 오염수가 외부로 흘러나온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시는 오염수와 주변 토양 시료를 채취해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과 농업기술원에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해당 업체는 이미 2023년에도 대규모 가축분뇨 불법 배출로 적발돼 사법처리된 바 있다.
당시 업체는 2023년 초 약 3개월 동안 모두 1500톤에 달하는 가축분뇨를 액비화하지 않고 초지에 무단 살포했다. 이 때문에 인근 금성천으로 분뇨가 유입돼 심각한 수질오염을 초래했다.
더불어 가축분뇨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자 업체 측은 오염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산지를 훼손하고 하천 구역을 토사로 덮는 등 산지관리법과 하천법까지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업체 대표는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법인에도 벌금 1000만원이 부과됐다.
그러나 처벌 이후에도 이 업체는 가축분뇨를 적절히 처리하지 않은 채 또다시 오염수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도의 가축분뇨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 오염수 성분을 정밀 분석 중이며, 분석 결과에 따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사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