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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보행자가 차량에 치여 숨졌다. 

 

18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1분 서귀포시 회수동 회전교차로 인근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80대 A씨가 카니발 승합차에 치였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낮 12시 27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가 노인보호구역(실버존)으로 지정된 곳인지도 확인하고 있다. 

 

노인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인 노인들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이다. 보행량이 많은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요양병원 인근 도로에 설정된다.

 

이 구역에서는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30㎞ 이하로 제한된다. 운전자는 감속운행과 보행자 보호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특히 횡단보도 앞에서는 차량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시 가중 처벌을 받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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