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애월읍에서 추진 중인 '애월포레스트' 개발 사업이 국토계획법의 기본 원칙을 위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애월 포레스트 부지의 위성지도다. [제이누리 DB]](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313/art_17431242285285_ded2f0.jpg)
한화그룹이 제주 애월읍에 추진중인 '애월포레스트' 개발 사업이 국토계획법의 기본 원칙을 위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시계획디자인연구소는 28일 해당 사업 부지가 2040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이 제한되는 해발 300m 이상 F2 중산간 지역에 속한다고 밝혔다. F2지역은 개발 행위를 최소화하고 생태 환경 보전을 우선시하는 관리 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연구소 측은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없이 해당 부지에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토계획법이 정한 도시계획의 일관성과 안정성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 제주도가 2023년 11월 2040 도시기본계획을 공고한 직후, 애월포레스트 추진을 염두에 두고 중산간 지역 관리계획 가이드라인을 일부 조정한 것이 아니냐는 특혜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애월포레스트 사업은 현재까지 모든 절차가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도시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가이드라인 변경은 전체 중산간 관리 체계에 대한 재정비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관계자는 "F2 지역은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개발보다는 보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가이드라인 조정을 통해 개발을 허용하게 되면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애월포레스트는 애월읍 해발 300m 중산간 일대에 대규모로 조성될 예정인 숙박·휴양시설이다. 지역 관광 인프라 확대와 경제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은 해당 지역이 자연 경관이 뛰어나고 생태적으로 중요한 만큼 무분별한 개발은 자칫 제주 환경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