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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헬스케어타운 등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혜택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이 관광단지 전기시설 설치시 비용감면 혜택의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14일 관광진흥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해 지정 및 조성계획승인이 의제된 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도 전기시설설치에 대한 비용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2009년 3월 관광단지의 전기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조항을 신설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관광단지의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하는 한전과 사업자가 절반씩, 지상은 한전이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한전은 제주특별자치도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이 의제 되는 관광단지에 대해 비용 감면혜택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라 조성되고 있는 헬스케어타운의 경우를 예로 들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재지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인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약 60억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 지정된 관광단지가 내용이나 국가정책에 있어 실질적 차이가 없다”며 “전기시설 설치비용 감면에 대해서만 차별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개발사업 과정에서의 행정비용 및 시간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인·허가 의제제도의 취지에도 크게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다른 법률에 따라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이 의제된 사업시행자도 관광단지 전기시설 설치비용의 감면특례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헬스케어타운만이 아니라 향후 계속적으로 추진될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관광진흥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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