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파괴 논란으로 폐지된 제주들불축제 핵심 콘텐츠인 '오름 불놓기'를 복원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 발의 조례안이 결국 폐지됐다. 제주들불축제 오름 불놓기의 장면이다. [연합뉴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414/art_17437512494279_e1b8b6.jpg)
환경 파괴 논란으로 폐지된 제주들불축제 핵심 콘텐츠인 '오름 불놓기'를 복원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 발의 조례안이 결국 폐지됐다.
제주도의회는 4일 오후 제4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재의 요구한 '제주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름 불 놓기)을 최종 부결했다.
무기명 전자투표 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26명, 반대 13명, 기권 5명이었다. 재의 요구된 조례는 도의회 본회의(과반수 출석)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공포가 가능하다.
들불축제는 소와 말 등 가축 방목을 위해 해묵은 풀을 없애고 해충을 구제하기 위해 마을별로 불을 놓았던 제주의 옛 목축문화인 '방애'를 재해석한 축제를 만들자는 의미로 1997년 시작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대한민국 우수축제와 최우수축제, 대한민국축제콘텐츠 축제관광 부문 대상 등에 선정되며 제주 대표축제로 성장했다.
하지만 전국적인 대형 산불 발생과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취소와 비대면 개최를 반복했고, '오름 불놓기'가 탄소배출과 대기오염 등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산불 우려도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결국 제주시는 2023년 숙의형 원탁회의를 거쳐 '오름 불 놓기'를 하지 않고 빛과 조명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주시 애월읍 주민 1283명은 이 같은 제주시 결정에 반발해 지난해 5월 들불축제장인 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 남쪽 경사면에 불을 놓는 '오름 불 놓기' 행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청구했다. 도의회는 같은 해 10월 이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당초 조례안은 달집태우기와 오름 불 놓기 등 세시풍속 콘텐츠를 포함해 개최하도록 한 강제 규정이었지만 수정안은 관련 콘텐츠를 포함해 '개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바뀌었다.
'오름 불놓기' 행사 진행 여부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적인 산불경보 발령 또는 기상 악화 등으로 행사를 정상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개최 시기나 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했다.
하지만 도는 해당 조례안이 상위법인 '산림보호법'과 '제주도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배치된다며 지난해 11월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불을 놓느냐, 마느냐'를 둘러싼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2년 만에 완전 '불' 없는 축제로 첫선을 보인 올해 축제는 강한 비바람에 새별오름 일대 행사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면서 사흘 일정(3월 14∼16일) 중 첫날 행사만 치러졌다.
오름 불놓기는 양방언을 비롯한 아티스트 공연에 미디어아트를 결합한 '디지털 불 놓기'로 대체돼 주목받았지만 축제가 중도 취소되면서 결국 시연되지 못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