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하수도본부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과와 체납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수억원대 체납이 발생하고, 일부는 소멸시효가 도과해 징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상하수도본부의 전경이다. [제주상하수도본부 제공]](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415/art_17440757483005_f86519.jpg)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과와 체납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수억원대 체납이 발생하고, 일부는 소멸시효를 념겨 징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상하수도본부는 수도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시행자에 대해 협약된 분납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체납 발생 후에도 독촉 외에 재산 압류 등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모두 8건, 약 2억8600만원의 체납이 장기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에 따르면 2016년과 2021년 각각 체결된 협약에 따라 A유한회사와 B주식회사에 부과됐어야 할 6억2000만원 중 3억8000여만원이 실제로 부과되지 않거나 체납된 상태로 남아 있다. 이 중 일부는 납부 기한이 수년 이상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 징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A유한회사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총액 3억9500여만원 중 2차분까지만 부과·징수됐고, 이후 사업 중단을 이유로 3차 및 4차분 1억9500만원은 부과조차 하지 않았다.
감사위는 이에 대해 "납부 기한 연장 요구가 있었다면 변경 협약을 체결하거나 별도 부과를 했어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한 결과, 2024년 11월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지적했다.
또 체납 관리와 관련해서도 상하수도본부는 독촉장을 5차례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요구되는 재산 압류나 가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모두 4건, 약 11억2000여만원 상당의 원인자부담금이 실질적으로 징수되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다.
감사위는 "민법상 독촉은 6개월 내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으며 실제로 일부 사업장은 상수도를 공급받아 영업 중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하수도본부는 이와 관련해 "일부 사업장은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됐고, 행정소송이 진행된 다른 사례들에 준해 부과를 유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감사위는 "동일 시기 타 사업장에는 정상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제주지사에게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기관경고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부과·징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를 지시했다.
또 소멸시효를 넘기지 않은 약 17억4000만원 상당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협약 해지 및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