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졌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의 당사자들에 대한 임용 취소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제주에서는 신우용 전 제주 상임위원 자녀의 채용 특혜 의혹이 드러난 바 있다. 이번 후속 조치가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이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415/art_17440849346906_02e147.jpg)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졌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의 당사자들에 대한 임용 취소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제주에서는 신우용 전 제주 상임위원 자녀의 채용 특혜 의혹이 드러난 바 있다.
8일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고위직 간부 자녀·조카·사위 등 11명 중 1명은 이미 면직됐고, 나머지 10명에 대해선 현재 임용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선관위는 지난 2월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자체 조사를 실시한 뒤, 해당 인사들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제주에서도 지난해 7월 신우용 전 상임위원 자녀의 부당 채용이 확인돼 직무에서 배제됐다. 그러나 이후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복귀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선관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특혜 채용 과정에서 인사 행정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직원 16명에게도 징계 조치를 내렸다. 이 중 6명은 파면·정직 등의 중징계를, 10명은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를 받았다.
앞서 감사원은 2013년 이후 선관위가 시행한 경력직 채용 291건을 전수 조사해 모두 878건의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 17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특혜 채용 당사자 상당수는 징계 없이 복귀하거나 직위를 유지하고 있어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이어져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임용 취소 처분 절차를 시작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현재 징계 대상 직원 27명에 대한 절차를 병행하고 있다. 오는 17일 열릴 선관위원 전체회의에서 자정 및 개혁 방안이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