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오는 6월 3일 조기 대통령 선거가 확정되면서 제주 지역에서 계획됐던 주요 행사들이 잇따라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등 혼선이 커지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인 2022년 3월 9일 오전 제주시 삼도1동 중앙초 체육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비닐장갑을 낀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415/art_17440866438683_123063.jpg)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제주에서 계획됐던 주요 행사들이 잇따라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등 혼선이 커지고 있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선거일 60일 전부터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행사 개최 및 후원이 제한되면서 행정 부서는 물론 사업 주관 기관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공청회, 사업설명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등 유사 성격의 행사를 직접 열거나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이 조항이 적용되면서 각종 보조사업과 연계된 일정 대부분이 차질을 빚고 있다.
실제로 8일부터 제주신화월드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12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는 일정이 7월로 미뤄졌다. 주최 측인 국제전기차엑스포 조직위는 선거법 위반 소지를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제주상공회의소도 오는 27일 예정이던 '제주경제와 관광포럼'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재외제주경제인총연합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제주상공인 포럼도 하반기로 연기됐다. 도가 추진하려던 경제위기 대응 토론회도 대선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달 25일 열릴 예정인 '제주국제관광마라톤축제'도 개최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이미 외국인 참가자 1000여명을 포함해 모두 8300여명이 신청을 완료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단순 연기나 취소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체육·관광 지역 진흥 시책 기본지침'에 따라 일부 행사의 예외 개최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사 성격에 따라 선거법 적용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보조사업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한 행사라도 사업의 주체와 목적에 따라 법령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각 부서가 선관위에 개별 질의를 진행 중"이라며 "연례행사와 정기행사는 유권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조속히 지침을 마련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