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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발에 제주시, 불허, 법원 "이격거리 기준 충족" … 제주시, 항소 검토 중

 

제주에서 처음으로 추진된 사설 동물장묘시설<본지 2024년 7월23일>이 주민 반발에 따른 제주시의 불허로 무산된 듯했으나 최근 법원의 판결로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열렸다.

 

11일 제주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 사거리 인근 부지(오등동 37번지 외 4필지)에 연면적 약 600㎡, 지상 2층 규모로 계획된 민간 동물장묘시설 건축사업이 최근 법원 1심에서 인허가 불허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 시설은 화장로, 분골 세척실, 봉안당, 수목장 공간 등을 갖춘 동물 화장시설이다. 제주도내 첫 사설 동물장묘시설이자, 공설 장묘시설과는 별개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사업 추진 초기부터 인근 앙끄레마을과 소란마을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앙끄레마을 주민 한모씨는 "불과 300m 이내에 요양병원과 3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동물화장시설이 들어서면 화장 냄새, 소음, 미세먼지 등으로 주거 환경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제주시도 지난해 7월 건축허가를 불허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제주시의 불허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이달 열린 선고에서 "해당 장묘시설은 동물보호법상 '인가 밀집 지역으로부터 300m 이내 설치 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이격거리 기준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해당 장묘시설은 진입로를 제외한 본 건축물만 따지면 인가 밀집 지역과 300m 이상 떨어져 있다"고 판단했다.

 

시는 이번 1심 결과에 대해 다른 법률과 동물보호법상 이격거리 기준을 비교하면서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시가 항소하면 광주고등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고,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확정돼 사설 동물장묘시설 건축을 허가해야 한다. 

 

한편, 해당 사설 시설과 별개로 도는 제주시 애월읍 어음2리에 '공공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설은 제2동물보호센터 기능과 함께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오는 연말 준공 후 2026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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