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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기간 2015년까지 연장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이 19일 제주지역 과세특례기간을 2015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02년 도입된 제주지역 과세특례제도는 투자유치 및 관광활성화를 촉진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되어 그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

 

제주의 과세특례 사항으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등의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제주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과세특례제도가 △제주소재 골프장의 입장료 인하를 통한 관광객 유치 기여 △국제선박의 등록 증가 등으로 제주도 지방세 소득 증가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첨단과학기술단지 및 투자진흥지구 등에 2012년까지 입주한 기업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 간 감면하는 과세특례가 제주도의 투자유치를 위한 효과적인 인센티브제도라고 설명했다.

 

기업 지방세 감면에 대해 김 의원은 “입주 및 영업이 본격화되지 않아 조세혜택을 받은 기업이 1개 기업에 불과하다”며 “향후 제주의 기업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특례기간 연장이 필요성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김 의원은 올해 종료되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기간 등을 2015년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이번 조특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김우남 의원은 “제주지역 과세특례제도는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기 때문에 그 연장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이 제도의 효과 및 한계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 제주지역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안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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