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로 인해 환경영향평가법이 무력화 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하나 국회의원(민주통합당·비례대표)은 9일 논평을 통해 “지난 5일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승인했는데도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했다”며 “이는 제주해군기지와 4대강 사업 등에서 법 절차를 무시해온 정부의 태도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환경영향평가법은 지속가능한 국토의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따라서 환경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그는 “이번 판결로 환경영향평가법과 그 시행령의 일부 조항이 무용지물 됐다”고 성토했다.
이어 그는 “환경부의 핵심 행정인 환경평가 행정 중 주요 절차의 근거가 허물어진 것”이라며 “따라서 환경부는 법 제정취지 등에 맞게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환경부는 대법원에서 원심으로 파기 환송한 것을 감안해 고법 재판부에 환경영향평가법의 제정 취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라”며 “환경영향평가에서 검토한 환경피해 저감대책들이 실시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더 이상 대규모 국책사업에 따른 국론 분열과 환경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의 엄격한 적용과 준수가 필요하다”며 “관리감독은 전적으로 환경부의 책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