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김우남, "공정위, 농협 계열회사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지정이 부실 증거"

민주통합당 김우남 국회의원(제주시을)이 농협의 농협중앙회를 제외한 41개 계열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것은 사업구조개편과정의 부실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6일 농협중앙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협동조합인 농협중앙회에서 금융지주가 떨어져 나오면 공정거래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농협은 제출한 자료에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농협개혁을 주문한 이후 2012년 농협법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지 만3년 동안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쳤다. 19억원짜리 용역보고서를 완료하고 TF팀을 구성해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농협의 대기업 지정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NH은행이 보유한 사모투자펀드(PEF) 중 30%를 초과하는 대상(200억원)을 당장 처분할 경우 50% 이상 순손실 우려 △비금융거래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로 농협증권은 약 80억원의 펀드투자 손실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기적인 손실로 △자회사가 신설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편입되거나 중소기업 적합품목 진출에 제한 받음 △농협금융 PEF에 대한 규제로 농업관련 기업투자가 위축 △사업구조개편 이후 농협관계사들의 시너지 추진 제한 등으로 농업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경영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눈앞의 목표달성에만 급급해 거액의 용역보고서 작성과 TF팀 구성 등이 구색 맞추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MB정부가 ‘50년만의 농협개혁’이라고 내세운 사업이 결국에는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당초 목적보다 현 정권의 치적을 위한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가 증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