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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김우남 국회의원(제주시 을)이 노인들의 보장구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치과보철, 안경, 보청기,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장구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노인들은 신체의 노쇠화로 인해 치과보철, 안경, 보청기 등의 보장구가 필요하고 노인들의 건강과 사회생활 영위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노인복지법 내용에 대해 “올해 7월부터 만 75세 노인들을 대상으로 ‘전부틀니’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에서 50%를 지원하고 있을 뿐 나머지 보장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경제적 부담으로 보장구 구입을 포기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법개정안이 노인의 복지와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남 의원은 “노인을 섬기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며 “노인틀니지원강화는 나와 민주통합당이 그 실천을 함께 약속하는 정책과제로 앞으로도 어르신복지정책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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