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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기관의 과밀학급 해소, 학급 증설·교원 확충 기대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이 장애학생들의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교원 충원율을 확보하고, 특수학급 설치기준과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등을 점검·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우남 의원은 지난해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의 실태조사를 인용해 “9,756개 중 5,785개교(59.3%)와 특수학교의 경우 155개 중 101개교(65.2%)가 학급당 학생 수 및 특수교육 교원의 배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학급 증설과 교원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수학교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기준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기준에 따른 특수교원 충원율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이번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기준과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등을 점검하고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해당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우남 의원은 “장애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장애특성에 따른 각종 자격조건을 갖춘 교사 배치가 필요하다”며 “장애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특수학급 설치기준과 관련, 특수교육대상자들에 대해 학급당 학생 수의 상한선을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각각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 교원의 배치기준은 학생 4명당 1명을 두도록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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