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 당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장동훈 전 후보가 제기한 보석 청구가 지난 2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불구속으로 재판 시 증인들과 말을 맞춰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석청구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결국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본 것이다.
반면 지난 17일 장 전 후보의 변호인은 “이미 검찰의 조사가 끝난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21일 “증인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장 전 후보의 보석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재판부는 장 전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 사건 재판을 일간지 살포사건, 선거비용 초과사건 등과 병합해 심리한다는 방침이다.
장 전 후보는 총선 이틀 전인 4월 9일 제주시 한림 오일시장에서 유권자들에게 “후보를 사퇴하면 30억원을 주겠다고 했다.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직을 주겠다고 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달 초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