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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김우남 국회의원(제주시을)이 풍력자원개발대금 부과와 기후변화대응연구거점지구 지정, 자치경찰 단속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제주지역에서 활발한 풍력개발사업의 이익이 대기업 등에 집중되고 도외로 유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개발지역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원 확보를 위해 “풍력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도지사가 풍력자원개발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그 풍력자원개발대금 등을 재원으로 신·재생에너지자원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신·재생에너지자원관리특별회계의 재원이 개발지역 인근의 신·재생에너지특성화마을에 대한 지원, 신·재생에너지 연구 및 개발, 송전선로 지중화 작업 등에 사용되도록 했다”며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공공적 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이번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는 제주지역을 기후변화대응연구거점지구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제주는 기후변화연구의 최적지다. 제주를 각종 연관 산업이 함께 육성되는 기후변화연구의 메카로 육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 법 개정안에는 무사증 입국자의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자치경찰의 단속권한 명시 등 단속주체 및 단속지역의 확대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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