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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만 의원, “제주도지사가 직접 해결해야”…김 시장, "도지사 방침"

 

제주시장의 제주시청 이전불가 방침 결정이 위법한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의원(민주통합당·이도2동 을)은 15일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민복지타운 시청부지 활용방안은 제주도지사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상오 제주시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현재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면 시청부지 소유자가 제주도지사로 돼 있다”면서 “2011년 12월 김병립 제주시장의 시청이전 불가방침은 법적 효력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시청사 미매각 토지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 지금까지 시청부지를 제주시나 제주도가 구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시청사 미 매각에 따른 개발사업 손실을 어떻게 처리했느냐”고 추궁했다.

 

그는 “조례에 보면 도지사가 행정시장에게 위임사항이 있는데 그런(시청이전 여부 결정) 권한은 없다”며 “그런데도 권한 없는 발언을 했다는 것은 월권을 한 것이고, 시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청이 이전하지 않는 경우 환매권 대상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느냐”면서 “시청부지 활용방안 TF팀에 제주도청 관리부서가 없는 것은 적절치 않다. 업무를 제주도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상오 시장은 “제주지사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며 “위임을 받았거나 협의한 것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불가방침은 유효한 것으로 보고 다음 단계로 진행했다”고 답했다.

 

한편 제주시청은 당초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현 시민복지타운에 이전될 예정이었지만 막대한 청사건립비용 확보 어려움에 따라 토론회와 간담회를 거쳐 이전불가 방침을 발표했다.

 

이어 시는 민자투자유치 공모를 했지만 모두 부적합 판정이 내려져 다시 아이디어 공모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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