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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고문변호사 1명 증원 입법예고…내달 도의회 임시회 상정 추진

제주도가 도·행정시 소송지원과 법령상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채용하고 행정시 소송상담 및 수행기능 강화를 위해 고문변호사 1명을 증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소송건수가 매년 2~3%씩 다소 증가해 올 들어 10월 말까지 소송건수는 모두 240건으로 그 중 행정소송은 118건, 민사소송이 122건이었다. 

그 중 129건이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 들어 10월 말까지 전체 종국사건은 111건으로 이중 24건이 패소해 패소율이 21.6%를 보였다.

 

이와 함께 소송 분야도 다양해져 올해 제기된 소송을 유형별로 보면 행정소송은 보훈사건 등 각종 자격면허, 영업허가취소 처분사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 민사소송은 7, 8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도로 확장시 편입토지 관련사건이 대부분이나 최근 교통사고 등에 따른 구상금 청구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도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 1명을 계약직으로 올해 말 전에 채용할 계획이다.

 

계약직 변호사는 ▲도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심판 청구사건 수행 ▲필요시 소송수행부서와 협조해 행정·민사소송 직접 수행 ▲각종 도정시책 및 자치법규 등에 대한 법률 검토 지원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더불어 올해 내에 도 고문변호사 조례를 개정해 소송수행 건수가 많은 제주시의 고문변호사 1명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주도 고문변호사는 총 7명으로 제주도 5명, 제주시 1명, 서귀포시 1명이다. 증원 후에는 총 8명으로 제주시 고문변호사가 2명이 된다.

이번 도 고문변호사 조례개정안은 이달 말까지 의견서를 접수 받고 다음달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추진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변호사 증원과 더불어 소송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송무교육을 강화하고, 소송실무편람을 제작해 소송대응능력 제고와 소송실무능력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 채용과 고문변호사를 증원해 도·행정시별 행정처분 전과 민사소송 제기시 처분요건·쟁점사항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소송업무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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