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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4·3사업소·행정시·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민원실, 도민단체, 재외공관 등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추가 신고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추가 신고는 지난 9월 개정된 제주4·3특별법시행령에 의해 진행되는 것으로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접수받고 있다.

 

지난 2007년 이후 5년여 만에 진행되는 이번 신고접수는 오랜 피해의식과 일가족 사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신고하지 못한 희생자나 유족들을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 4차례의 신고접수를 받은 바 있다.

 

특히 일본에 거주하는 제주인 중에 미신고자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도외 제주도민회, 일본영사관 및 도쿄와 오사카의 제주도민회 협조를 받아 추가 신고 설명회를 열었다.

 

또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홍성수)도 별도로 지난 9월부터 20개 유족회지부를 대상으로 순회설명회를 열어 홍보에 나섰다.

 

신고접수는 도4·3사업소·행정시·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 하면 된다.

 

재외도민의 경우 국내는 해당 시·도의 제주도민단체를 통해서 신고하거나 우편으로 도4·3사업소에 직접 접수하면 된다. 외국의 경우는 재외공관에서도 접수를 받는다.

 

제주도는 추가진상조사를 통해 특별히 새롭게 밝혀지는 사실이 없을 경우 이번이 마지막 추가 신고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이번 신고에 누락되는 희생자와 유족이 없도록 미신고자는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재 제주4·3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은 희생자 14,032명, 유족 31,253명이 신고·접수되어 있다.

 

문의=064-710-8434(제주도4․3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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