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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겨울 철새도래와 농한기·수렵시기를 맞아 다음달 2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3개월간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겨울들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밀렵·밀거래 근절과 올해부터 바뀐 수렵정책(Tag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특별단속기간 중 다음달 10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2차례에 걸쳐 7개 기관·단체 연인원 320명을 투입해 밀렵·밀거래 유관기관·단체 특별합동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들은 도 일원 밀렵우범지역과 건강원, 박제품 제작업소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게 된다.

 

이번 단속에는 올해 도입된 Tag제도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Tag 부착여부 및 소지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수렵제한 지역에서의 불법포획 행위, ▲수렵 동물 외 포획, ▲올무·덫·창애·함정·전류·그물 설치, ▲유독물·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하는 행위, ▲불법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을 이용해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올 들어 10월말 현재 야생조수 밀렵·밀거래 행위 적발 실적은 총 5건에 9명을 적발하고 불법으로 설치된 올무 561점을 수거한 바 있다.

 

밀렵·밀거래행위로 적발된 자는 형사고발, 과태료부과, 수렵면허 취소 등 강력하게 대처하게 된다. 또 합동단속 기간 외에도 관련기관 자체적으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올무·덫·창애 등 위반 사항을 목격하거나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 환경신문고(128), 제주도 환경자산보전과(064-710-6073), 제주시 녹색환경과(064-728-3127), 서귀포시 녹색환경과(064-760-2915)와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해 주길 당부했다.

 

문의=064-710-6073(제주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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