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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제출

적정한 항공요금 책정과 안정적 좌석을 공급하는 항공사에게 정부지원과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제주도민에 대한 항공료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제주시을)이 정부와 항공사가 협약체결 등을 통해 항공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항공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항공사들의 항공요금 인상과 주말 등의 항공좌석 부족문제에 대한 개선대책이 없다. 제주도민들에게는 항공교통이 대중교통수단이자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지만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우남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와 항공사가 국내항공노선의 요금과 운항 편수 및 좌석 공급 수 등, 국내항공노선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항공사에게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개정안에는 항공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해 협약을 이행하는 경우, 국제노선을 우선 배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항공법’ 개정안에는 다른 시·도로 이동하는 교통수단 중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해당 시·도에 거주하는 주민의 항공요금을 감면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항공교통이 사실상의 대중교통인 제주도민의 항공료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항공법’ 개정안과 함께 제출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항공법’에 따라 일정 기간 협약을 이행한 항공사에게 국내항공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우남 의원은 ″항공사가 항공요금부담완화와 항공좌석난 문제해결에 기여한 만큼 그에 걸 맞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이번 법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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