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새주소 활용도가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새주소 안내지도를 무료로 제작해 준다.
이는 최근 새주소가 택배·배달·위치안내 등 민간분야에서 활용이 늘어나고 배달업체 업무 성격상 지도검색에 어려움을 털어버리기 위해서다.
시는 이를 위해 토지지번과 건물위치 주요상호·새주소·도로명 등이 자세히 기재된 새주소 전산 지도파일을 지역별·권역별로 업소벽면에 부착할 수 있도록 출력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업체는 새주소를 활용하는 업체로서 홍보전단·스티커·명함·봉투 등 인쇄물에 새주소를 활용하는 업체에 한한다.
관련자료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안내지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서 제출은 종합민원실로 하면 된다.
한편 오는 2014년 1월1일부터 도로명 새주소만 법정주소로 사용하게 된다. 새주소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로 검색하거나, 새주소홈페이지(http://www.juso.go.kr)로도 찾아 볼 수 있다.
□문의 : 제주시종합민원실 새주소부여팀 728-38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