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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제주지역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제주지역 인재의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주시을)이 지난 7일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투자진흥지구제도 도입과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 등이 추진되어 왔으나 제주도민의 고용증대로는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와 제주도가 투자진흥지구 및 과학기술단지의 투자자 또는 입주기업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 등이 지역주민을 고용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투자진흥지구 등의 투자가 또는 입주기업이 관련 교육을 마친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으로 법인세·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김우남 의원은 “제주를 포함한 지방의 경우 인재의 유출로 지방대학이 공동화되는 악순환의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며 “제주지역의 투자가 확대되고 그 효과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마련과 국가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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