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관, 유스호스텔 등 도내 청소년수련시설 43개소의 건물 뿐만 아니라 부지 전체가 금연구역이 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6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청소년수련시설 내에서 흡연할 경우 일정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건물과 그 부지를 포함한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더불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도 설치된다.
만약 청소년수련시설 중 그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현재 제주도내에는 총 43개소의 청소년수련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