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제주산지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한라산 탐방과 일부 산간도로 운행이 통제됐다. 18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제주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와 강풍주의보, 해상의 풍랑특보가 전날 오후 또는 이날 새벽 해제돼 현재 기상특보는 산지에 한파특보만 내려져 있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지점별 적설량은 한라산 사제비 24.4㎝, 삼각봉 24㎝, 어리목 22.6㎝, 가시리 10.7㎝, 한라생태숲 10.5㎝, 표선 6.5㎝, 산천단 5.4㎝, 유수암 5.1㎝, 한남 4.4㎝, 송당 3.2㎝ 등이다. 대설특보는 해제됐지만 많은 눈이 내려 쌓인 한라산국립공원은 이날 7개 탐방로 모두 탐방이 통제됐다. 또한 이날 오전 6시 기준 산간도로인 1100도로는 전 구간에서 대·소형 차량 모두 운행이 금지됐다. 제1산록도로는 소형 차량의 경우 노루생이∼어음교차로 구간에서 체인 등 월동장구를 갖춰야 한다. 이날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공항과 제주도 전 해상에는 현재 기상특보는 모두 해제된 상태다. 기상청은 이날 제주는 흐리겠으며, 아침까지 산지에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밤부터 19일 오전 사이 제주에는 비가 내리고, 산지와 중산간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5∼10㎜다. 예상 적설량은 중산간 1∼3㎝, 산지 3∼8㎝다. 낮 최고기온은 6∼8도로 평년(11∼13도)보다 낮겠다. 기상청은 "최근 눈이 내려 쌓인 곳에서는 빙판길 또는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으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22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오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과 김태형 대외협력특보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고모씨에게는 징역 1년,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에게는 벌금 700만원과 불법 정치자금으로 수수한 약 550만원 추징 등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각 피고인이 사실대로 진술하는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지, 핵심적으로 이익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종합해 양형기준에 따라 구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 지사에 대해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의 경우 선거일에 임박해 후보자 본인이 범행했으며, 협약식의 최대 수혜자"라며 "캠프 관계자들을 동원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했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본인과 관련 없다며 다른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반성없는 모습을 보였고, 선거법 위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불법 경선운동 혐의와 관련해서는 "캠프에서 주도해 정상적인 여론 형성을 왜곡했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정 본부장, 김 특보와 함께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는 오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또한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씨는 이 협약식을 기획했으며, 사단법인 대표 고씨는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사단법인 자금으로 이씨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가 대표를 맡은 사단법인 단체는 국비와 지방비 등 수십억원이 투입돼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곳이다. 검찰은 이를 고씨가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오 지사는 이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해 오 지사와 고씨에게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아울러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 대비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캠프에 지지선언문 작성자를 지정하고 초안을 만들어 이를 여러 단체를 통해 발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불법 경선 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는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죄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제주지법 재판부는 내년 1월10일 선고심을 연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 한라산에도 울긋불긋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지난 10일 올해 한라산 첫 단풍이 관측됐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10월 18일)보다 8일 이르고, 평년(10월 14일)보다 4일 이른 것이다. 기상청은 산 전체를 봐 정상에서부터 20%가량 물들었을 때를 첫 단풍, 80%가량 물들었을 때를 단풍 절정기로 본다. 단풍은 단풍 시기의 기온과 강수량에 영향을 받는다. 기온이 낮을수록 단풍이 일찍 들고 평지보다는 산에서, 강수량이 많은 곳보다는 적은 곳에서 단풍이 잘 든다.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한라산 어리목 평균기온은 12.3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5도 낮았다. 강수량은 10㎜로 지난해보다 55.5㎜ 적었다. 단풍 절정은 지난해에는 10월 24일이었고, 평년값은 10월 28일이다. 한라산 단풍 관측지점은 어리목광장과 오목교(해발 965m)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26년간 제주 대표 봄축제로 자리매김했던 제주들불축제의 운명이 19일 결정된다. 제주시는 19일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아젠토피오레컨벤션에서 도민 참여단 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들불축제 존폐 여부와 방향을 토론하는 원탁회의를 연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청구인 749명이 들불축제 존폐와 관련한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하면서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를 갖고 들불축제에 대한 숙의를 원탁회의 방식을 통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숙의형 정책개발청구 심의는 2018년 녹지국제병원을 안건으로 다룬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원탁회의는 일반시민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 활동가, 정책결정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사회적 의제를 주제로 테이블별로 토론하고 다수 참여자가 제안한 의견에 대해 전체의견을 재수렴해 정책을 만들어가는 방식이다. 시는 지난 6월 원탁회의 운영위원 1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등 운영위원 인선 등의 준비를 마쳤다. 운영위원은 시민단체, 법조, 언론, 학계, 문화예술, 관광 등 다양한 분야 종사자들로 선정됐다. 운영위원회는 원탁회의 심의·의결, 토론단 참여규모 선정, 원탁회의 결과 권고안 작성 등을 수행한다. 도민 참여단은 들불축제 찬반 균형과 나이, 지역, 성별 등을 고려해 200명이 선정됐다. 원탁회의는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인(제주녹색당) 측과 피청구인(제주시) 측이 추천한 전문가가 2명씩 모두 4명이 들불축제 존폐 입장, 개선 방안, 대안 마련 등을 놓고 토론을 벌인다. 도민 참여단은 무선 전자투표기를 이용해 찬성·반대·제3의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해 들불축제 존폐에 대한 투표를 한다. 투표결과는 자동집계돼 원탁회의 운영위에 제공된다. 숙의형 정책개발 운영위는 원탁회의 결과에 따른 권고안을 오는 20일 제주시에 제출하고, 제주시는 권고안을 토대로 들불축제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지난달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들불축제 존폐 여부는 가치 판단의 문제”라면서 “원탁회의를 통한 숙의형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되는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결과대로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주들불축제는 1997년 옛 북제주군이 '정월 대보름 들불축제'란 이름으로 제1회 행사를 시작, 제주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한 뒤 구제역 파동이 있었던 2011년을 제외하고는 매해 열렸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0년에는 전면 취소됐고, 2021년엔 '새별오름 들불놓기' 행사만 온라인으로 여는 등 대폭 축소됐다. 지난해는 3월18일부터 20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같은달 초 강원·경북지역 대규모 산불이 닷새째 이어져 제주 오름에 불을 놓는 들불축제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제주시는 고심을 거듭한 결과 결국 들불축제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올해는 지난 3월 9일부터 12일까지 열렸으나 역시 다른 지역 산분 들 재난상황에 축제 하이라이트인 '오름 불놓기'는 취소됐다. 이에 처치가 곤란해진 소원지 5만장은 지난 5월 행사를 따로 열고 태웠다. 오름 불놓기 행사는 해발 519m의 새별오름 남쪽 경사면 26만㎡ 억새밭에 불을 놓고, 동시에 2000발의 불꽃을 터트리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장관을 연출하기 위해 오름 경사면에 석유를 뿌린 후 불을 놓기 때문에 석유가 타면서 많은 미세먼지와 탄소가 발생하는 데다 바람이 갑자기 강하게 불 경우 산불로 번질 우려도 높다. 특히 제주들불축제가 열리는 3월은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성이 높다. 이에 산불발생 우려와 환경오염 논란에 휩싸인 '오름 불놓기'를 놓고 의문이 지속 제기됐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여자친구를 차에 태워 과속 운전하며 위협하고,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수협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새벽 0시 55분께 여자친구 B씨를 차에 태우고 서귀포시 안덕면 한 마을 안 도로에서 시속 97㎞까지 속도를 내 과속운전하며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인근 옹벽을 들이받아 B씨에게 흉골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있다. A씨는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같이 죽자"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 20여분 뒤 걸어서 집으로 이동했다. 사고 차량을 발견한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차적 조회 등으로 운전자를 특정했으나, A씨가 아프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28일 체포·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했으나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아 특수상해 등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겁을 주려고 한 것이며, 사고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사고 직전 차량 속도를 시속 40㎞ 정도까지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베트남산 불법 낙태약과 담배를 판매한 40대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이 해경에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약사법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어선 선원 등 불특정 다수에게 베트남산 불법 낙태약과 담배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약 1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낙태약 판매', '베트남산 담배 팔아요' 등의 광고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온 이들에게 물품을 판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A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해 판매 정황을 수집했다. 이후 지난달 18일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해 베트남산 낙태약과 담배 등 13개 품목 384점을 압수했다. A씨는 "부업으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그랬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최근 확산하는 SNS를 통한 외국인들의 금지 물품 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생후 100일 밖에 안된 아들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26·여)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23일 새벽 0시께 생후 3개월 된 아들 B군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오전 7시께 숨진 아들을 포대기로 싸고, 쇼핑백에 넣어 주거지 인근 한 포구 테트라포드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B군은 출생신고는 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시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A씨가 출산 당시 살았던 주거지 임대인과 베이비시터 진술 등을 토대로 아들을 낳은 뒤 약 100일간 양육하다가 숨지게 한 정황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산 후 경제력 등 어려움을 겪다가 아들 얼굴에 이불을 덮고 친척 집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 죽어있었다"며 "아들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쇼핑백에 넣어 인근 포구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당초 A씨는 "대구에 있는 친부가 아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모순된 진술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추궁하자 진술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거주지 임대료가 밀려 범행 이튿날인 12월 24일까지 집을 나가야 했던 상황으로 조사됐다. B군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A씨가 아들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장소는 현재 매립된 곳으로 확인됐다. A씨가 친부로 지목한 남성은 "그 시기 사귄 것은 맞지만, A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A씨 진술만으로 B군이 내 아들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인 제주도가 경찰과 함께 아직 소재 파악이 안된 7명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제주도는 출생 미신고 아동 19명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 12명의 소재를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제주시 4명, 서귀포시 3명 등 나머지 7명의 소재를 찾기 위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현재 수사 의뢰된 7명의 친모 또는 친부는 출산 후 서울로 올라가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왔거나, 상담 후 위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며 "다만 이들 7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동일한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유기 또는 위탁한 경우가 많아 조사하는 데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2236명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사실을 확인했다. 제주도는 최초 복지부로부터 16명의 출생 미신고 명단을 통보받았다. 하지만 거주지 이전으로 관할 지자체가 바뀌면서 19명을 조사했다. 제주도는 이 가운데 8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이후 수사 의뢰했던 1명을 포함해 모두 12명의 소재를 확인했다. 소재가 확인된 12명 중에서는 사망한 경우도 있지만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별도의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다고 제주도는 밝혔다. 도와 경찰은 나머지 7명도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국제공항에 짙은 안개가 끼면서 일부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3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제주공항을 오가는 국내선 항공편 36편(출발 17, 도착 19)이 결항했거나 사전 결항했다. 또 국내선 56편(출발 22, 도착 34)과 국제선 2편(출발 1, 도착 1) 등 모두 58편이 지연 운항했다. 구름 높이도 낮아 항공기 이착륙에 어려움을 겪으며 제주공항에 도착 예정이었던 항공기 7편이 회항했다. 제주공항에는 오후 3시까지 구름고도(운고) 특보가 내려져 있다. 기상청은 제주도 중산간 이상 산지와 해안지역에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가시거리 1㎞ 미만인 지역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바다 안개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지역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수당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4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매월 10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또, 명예수당을 지급받던 관련자가 사망할 시 유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르는 자 중 한 명에게 장제비 100만원을 지원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이다. 단,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심의·결정)받아야 한다. 명예수당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달을 포함해 매월 말일 명예수당이 지급된다. 장제비는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른 자가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제주도 4·3지원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예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명예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기준 모두 13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결정돼 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추자도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노르웨이 국영 종합에너지기업인 에퀴노르가 제주도 추자도 동쪽에 위치한 ‘추진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지분 100%를 인수하면서다. 에퀴노르는 국내 법인인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이 대진엘앤엘(주), 일레너지(주) 등이 보유한 추진(주)의 지분 100%를 인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도 인근 추자도 주변 해역 풍력발전사업을 추진중인 노르웨이 국영기업 에퀴노르는 2014년 한국 지사를 설립했다. 울산에서 반딧불이와 동해1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개발하고 있다.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은 에퀴노르의 한국법인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과 특수목적법인 '추진'이 추자도 서쪽 10∼30㎞ 해역과 동쪽 10∼30㎞ 해역에 계획중인 사업이다. 수심 40~70m에 최대 1.5GW 규모의 바닥 고정식 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설비용량은 각각 1500㎿씩 모두 3000㎿로, 현재 제주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짓고 있는 한림해상풍력발전(105㎿)의 30배에 달한다. 추진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다음 단계에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3대의 풍황계측기(FLiDAR)를 해당 지역에 배치해 측정 작업을 하는 단계다.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 추자도 주민 간 찬반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제주도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 인허가 권한에 대한 협의를 벌이고 있다. 또, 전남과 진도군이 인.허가 문제를 놓고 협의를 요청하는 등 권한쟁의의 소지가 많다. 에퀴노르는 지역사회 및 관련 지자체,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이번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업진행 전반에 걸쳐 현지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이어가면서 진행할 예정이다. 에퀴노르코리아 대표이사인 비욘 인게 브라텐(Bjørn Inge Braathen)은 "이번 추진 해상풍력을 인수하면서 한국에 가격 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한국의 파트너들과 함께 한국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장기적인 개발 및 운영자로서 동반성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에퀴노르는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박람회 유치 방문 일정에 맞춰 프랑스 파리에서 투자 신고식을 갖고 한국에 수천억원에 해당하는 대규모 투자계획을 공표했다. 현재 개발 중인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이 1년7개월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제40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갖고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2021년 11월 국무회의를 통과한지 1년7개월 만이다. 이번 개정안은 6차례 제도개선 과정에서 미흡했던 자치권한 강화, 지역상생 발전, 청정환경 보전 등을 보완하는 30개 과제가 포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2021년 3월 확정, 제출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57건 가운데 21건은 정부 심의과정에서 잘려나갔다. 또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에서 2건이 삭제 및 수정됐고, 법사위 심사에서 4건이 제외됐다. 불수용된 과제로는 자치‧재정분권 핵심인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과 국세(개별소비세) 도세 이양, 면세점 매출액 1% 이내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특례,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권 이양, 제주개발센터(JDC) 이사장 도지사 추천 등이 있다. 수용된 과제로는 자치권한 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전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상 주민자치회를 자율적으로 시범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 선정 시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정·추천위원회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했다. 감사위원장의 경우 현행 도지사 지명에서 추천위원회 공모 및 배수 추천 후 지명하도록 했다. 감사위원은 현행 도, 도의회 등 기관의 단순 추천에서 공모를 통해 추천하도록 했다.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에는 도지사가 법무부 장관에게 즉각 무사증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창출장려금사업 권한도 이양받아 도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지역상생 발전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출연하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출연 규모를 현행 '지정면세점 순이익금 일부'에서 '지정면세점 순이익금의 5% 범위'로 의무 출연하도록 했다. 또한 제주의 교통상황을 반영한 버스전용차로 운영을 위해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 통행가능 차종 등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도 조례에서 법정계획으로 격상하고, 관련된 국가의 역할을 강화했다.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행위제한 위반사항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과 대집행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변경협의 대상 기준을 이양 받았다. 또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도 이뤄졌다. 물 관련 계획의 최상위계획으로 통합물관리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했고, 지하수 굴착과정에서 오염 유발 가능성이 있는 굴착행위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했다.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제주특별법 국회 통과에 따라 시행령과 도조례 개정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분적·단편적·단계별 제도개선 방식에서 벗어난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분권모델을 선도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시행령과 조례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 개정안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하겠다"면서 "행정의 완결성을 높일 수 있는 법률 단위로 사무를 이양받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 대전환하겠다. 제주가 대한민국의 지방시대를 이끌며 지방분권의 올곧은 길을 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