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풀뿌리원탁회의 개헌청원의 요지 (1) 풀뿌리원탁회의란? 풀뿌리원탁회의란 같은 생활권(읍면동)에 주소 또는 연고(소속 직장·학교·단체 등)가 있는 국민 5명 이상만 모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는 비법인 조직을 말한다. 풀뿌리원탁회는 하나의 읍면동에 복수로 결성할 수 있다. 풀뿌리원탁회의는 개헌청원권을 갖는다. 개인이 아닌 풀뿌리원탁회의에 개헌청원권을 부여한 이유는 민주주의 기본은 숙론(熟論)이므로 최소한 5명 이상은 모여서 숙론의 과정을 거친 후 청원권을 행사하라는 취지가 담겨 있다. 또한 최소 인원을 5명 이상으로 한 것은 국민 누구나 쉽게 풀뿌리원탁회의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풀뿌리원탁회의 개헌청원은 개헌특위에 직접 청원하는 국민개헌청원과 달리 지방의회 등의 단계적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고 각 심사 단계에서 모두 채택된 경우에 한하여 개헌특위에서 심사할 수 있다. 개헌청원 정족수를 대폭 낮춘 대신 개헌청원의 남발 등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 토너먼트식 단계적 심사 절차를 도입한 것이다. (2) 개원청원 절차 풀뿌리원탁회의 개헌청원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국회 개헌특위에 개헌청원을 하고자 하는 풀뿌리원탁회의는 개헌청원서를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에 제출한다. 주민자치회는 통상 월 1회 회의를 개최하는데 그때 개헌청원을 심사ㆍ처리한다. 이때 풀뿌리원탁회의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명한 회원(이하 ‘청원자’라고 한다)은 그 심사 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때 청원자는 개헌청원을 수정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수정을 권고할 수도 있다. 주민자치회는 개헌청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가 개헌청원을 채택한 경우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초지방의회에 제출한다. 풀뿌리원탁회의가 주민자치회가 아닌 기초지방의회에 개원청원서를 제출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주민조례발안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의 경우 2025년 주민조례청구 필요 연서 수로 6904명에 이르는 점에 비춰볼 때 형평상 개헌청원서를 기초지방의회가 아닌 주민자치회에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개헌청원서가 기초지방의회에 접수되면 의장은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청원자는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가 요구하면 개헌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는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심사 결과 개헌청원이 채택되면 의견서를 첨부하여 광역지방의회에 제출한다. 광역지방의회의 개헌청원 심사·처리절차는 기초지방의회의 그것에 준한다. 심사 결과 개헌청원이 채택되면 의견서를 첨부하여 개헌특위에 제출한다. 개헌특위는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개헌청원을 헌법개정제안안에 반영하여 국회의장에게 보고한다. 한편 특정 시군구 내 읍면동 전부에서 풀뿌리원탁회의가 공동으로 개헌청원을 하는 경우 주민자치회 심사를 생략하고 해당 기초지방의회에 바로 개원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고, 특정 시도 내 읍면동 전부에서 풀뿌리원탁회의가 공동으로 개헌청원을 하는 경우 해당 광역지방의회에 바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전국 읍면동 전부에서 풀뿌리원탁회의가 공동으로 개원청원을 하는 경우 개헌특위에 바로 제출할 수 있다. 또한 특정 거대조직이 극단적인 의견이나 특수한 이해관계를 담은 개헌청원을 빈번하게 무한반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채택된 개헌청원은 1년 동안 같은 내용으로 다시 청원할 수 없도록 한다. 참고로 개헌시민의회가 제도화된다면 지방의회의 심사를 개헌시민의회의 심사로 대체할 수도 있다. (3) 가상 사례 풀뿌리원탁회의 개헌청원의 제도화를 가정하고 가상 사례 하나를 제시한다. “영희는 고양시 덕이동에 있는 심리상담소 공감센터의 직원이다. 영희는 주권자인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을 위해서는 풀뿌리원탁회의 개헌청원을 풀뿌리원탁회의 개헌발안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영희는 직장 동료에게 이런 생각을 알렸고, 직장 동료들은 영희의 생각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그들은 의기투합하여 덕이동공감원탁회의를 결성하고 ‘풀뿌리원탁회의 개헌발안청원서’를 덕이동 주민자치회에 제출했다. 덕이동 주민자치회는 심사 절차를 개시했고 영희는 심사 절차에 출석해 풀뿌리원탁회의 개헌발안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명했다. 덕이동 주민자치회는 심사 결과 청원을 채택하고 고양시의회에 제출했다. 고양시의회는 심사 결과 이를 채택하고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경기도의회는 심사 결과 역시 채택하고 개헌특위에 제출했다. 개헌특위는 심사 결과 풀뿌리원탁회의 개헌발안을 헌법개정제안안에 반영하기로 결정하고 국회의장에게 보고했다. 국회는 풀뿌리원탁회의 개헌발안이 포함된 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국민투표 결과 과반 이상 찬성을 얻어 풀뿌리원탁회의 개헌발안이 헌법에 도입되었다.” 5. 풀뿌리원탁회의 개헌청원의 강점 첫째, 개인이나 작은 단체도 개헌청원을 할 수 있다. 같은 생활권에서 5명만 모으면 되기 때문이다. 또한 5명을 모으는 데에는 노력과 비용이 별로 들지 않으므로 개헌청원의 성공 여부가 자금동원력에 의해 좌지우지되지도 않는다. 이처럼 개인이나 작은 단체에게도 개헌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이 풀뿌리원탁회의 개헌청원의 가장 큰 강점이다. 둘째, 주민자치회, 기초지방의회, 광역지방의회의 3단계 심사 절차를 거친 다음에야 개헌특위에서 심사하게 되므로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는 즉홍적이고 선동적인 포퓰리즘을 제어할 수 있고, 특정 거대조직에 의한 극단적인 의견이나 특수한 이해관계를 담은 개헌청원을 풀뿌리 단계부터 조기 차단할 수 있어 국민적 피로감이나 국민 분열의 여지가 크게 줄어든다. 셋째, 풀뿌리원탁회의를 통해 개헌청원을 하는 시민은 물론 주민자치위원, 기초지방의회 의원, 광역 지방의회 의원도 헌법에 대해 숙고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시민과 지방 중심의 생활밀착형 개헌 공론장이 펼쳐지게 되어 전 국민의 살아 있는 헌법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 6. 마치며 우리 헌법은 제1조 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주권의 원리를 천명하고 있다. 주권이란 국가의사를 전반적·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 또는 권위로 정의된다. 따라서 주권자인 국민은 당연히 헌법개정권력을 갖고, 헌법개정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우리 헌정사를 돌이켜보면 권력자의 필요에 따라 개헌이 이뤄지거나, 국민의 희생으로 열린 개헌의 장에서 국민을 배제한 개헌이 이뤄지는 역사가 반복되었다. 불행하게도 주권자인 국민은 개헌에서 언제나 소외되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이 개헌 과정을 주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장치가 바로 개헌국민발안제다. 국민이 개헌의 주체가 되는 국민 주도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개헌국민발안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풀뿌리원탁회의 개헌청원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현행 헌법상 국민발안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일단은 개헌‘발안’이 아니라 ‘청원’의 형식으로 개헌절차법에 제도화하는 것에 그치겠지만 제대로 정착이 된다면 장차 개헌이 이뤄질 때는 개헌국민발안제가 풀뿌리원탁회의 개헌발안의 형식으로 규정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이 진짜 주권자 노릇하는 참다운 국민주권 시대가 열리리라.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 나흘 만에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4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3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후 6시 50분께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를 운전하다 도로 중앙 차선분리대를 들이받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웃도는 0.313%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사고로 같은 해 9월 9일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나흘 뒤인 9월 13일 오후 11시 10분께 또다시 서귀포시 모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 상태로 약 500m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A씨는 2017년에도 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첫 번째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수치가 0.313%로 매우 높다"며 "면허가 취소되고 수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재차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반복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 어르신의 이동 편의를 위한 '어르신 행복택시' 보조금 부정 사용자에 대해 최장 3년간 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진다. 31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해 집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211명이 1620회에 걸쳐 어르신 행복택시 보조금 1400여만원을 부정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택시 기사가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본인 카드로 결제한 사례 등을 적발해 보조금 환수 절차에 나섰다. 2023년에는 122명이 1332회 보조금을 부정 사용했다. 부정 사용액은 1100여만원이었다. 2023년과 2024년 중복 부정수급자는 59명으로, 부정 사용 횟수와 사용액은 1162건에 1000여만원이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이들에 대해 지원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내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히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적발된 경우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라 3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올해 보조금을 부정 사용했지만 자진 신고하고 보조금을 반납하면 2027년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자진 신고하지 않고 2025년 집행 상황 점검에서 적발된다면 도는 2027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도내 어르신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어르신 행복택시는 읍면 지역 65세 이상, 동 지역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연간 16만8000원 한도 내에서 하루 2회, 1회 최대 1만5000원의 택시요금을 지원한다. 동행자를 포함해 본인 탑승 시에만 사용할 수 있다. 가족이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가 불가능하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 성산 밤하늘을 무대로 드론 1000대가 성산의 자연과 조개를 상징적으로 형상화하며 빛의 향연을 펼친다. 제주도는 다음달 9일 오후 8시 20분 서귀포시 성산읍 내수면 일원에서 '제4회 성산조개바당축제'와 연계해 대규모 드론라이트쇼를 연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축제 개막식에 편성된 이번 드론쇼는 단순한 드론 퍼포먼스를 넘어 성산의 자연과 생태, 조개잡이 문화, 해양과 사람의 공존 등 지역 고유의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풀어내는 테마형 콘텐츠로 구성된다. 드론과 음악, 불꽃 효과가 어우러져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형상을 만들어내며 마치 한 편의 이야기를 감상하는 듯한 몰입감 있는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도는 드론으로 구현되는 다양한 상징물을 통해 성산이 지닌 정체성과 지역민의 삶을 표현하며, 기술과 감성이 융합된 콘텐츠로 관람객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했다. 오는 9월 5일 제주신화월드에서 열리는 '2025 제주 글로벌 미래우주항공컨페스타'에서도 대규모 드론 라이트쇼가 펼쳐질 예정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자치경찰단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시한 숙취운전 집중 단속에서 5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출근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제주시내 주요 교차로와 간선도로에서 집중 단속을 벌였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휴가철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단속 결과 ▲면허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1건 ▲면허정지 수준(0.03~0.08%) 4건 등 모두 5건이 적발됐다. 이 외에도 단속 기준치에는 미치지 않았으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이순호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안전과장은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전날 과음한 경우에는 반드시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경찰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앞으로도 시간대별 취약 지점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9호 태풍 '크로사'가 일본 열도를 관통한 뒤 온대저기압으로 약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제8호 태풍 '꼬마이'는 중국 상하이 인근 내륙을 따라 북상 중이다. 제주에는 두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강풍과 높은 파도가 예고됐다. 31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크로사는 이날 새벽 3시 기준 일본 도쿄 남남동쪽 약 770㎞ 부근 해상에 도달했다. 이후 다음달 2~3일 사이 도쿄에서 약 200㎞ 떨어진 해상까지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강도는 '중'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초속 30m가 넘는 돌풍이 동반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크로사는 다음달 4일 일본 센다이 동쪽 약 730㎞ 해상을 지나 5일에는 센다이 동북동쪽 약 1340㎞ 해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열대저압부로 한차례 세력이 약화됐던 제8호 태풍 '꼬마이'는 재발달한 뒤 중국 상하이 육상을 따라 북상하고 있다. 이날 기준 꼬마이는 상하이 서쪽 약 100㎞ 부근 내륙까지 진입했다. 오후 중 열대저압부로 다시 약화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제주의 경우 두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면서 해안에는 초속 10~15m의 강풍과 2~3.5m의 높은 파도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하고 해안 안전 관리에 돌입했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기상 악화나 자연재해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발령된다. '관심', '주의보', '경보' 세 단계로 나뉜다. 해경은 항·포구 인근 순찰과 안전시설 점검, 출입 통제 등을 통해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재무 건전성 악화와 경영평가 부진에 따라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JDC는 노사협의회를 열고 '비상경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최근 JDC의 경영 위기를 전 직원이 공유하고, 조직 차원에서 전방위 대응에 나서기 위해 수립됐다. 추진 전략은 핵심기능 강화, 재무구조 개선, 조직 운영 혁신 등 3대 방향으로 설정됐다. 모두 9개의 세부 전략 과제가 포함됐다. 주요 과제로는 핵심사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 현안 사업의 합리적 해결, 면세점 외 신규 개발 수익 창출, 예산 절감, 성과 중심의 책임경영 체계 강화 등이 제시됐다. JDC는 연말까지 강도 높은 경영 혁신을 추진해 주요 현안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번 비상경영체제 전환은 JDC의 경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데 따른 조치다. 최근 소비 침체와 관광객 감소로 주 수입원인 지정면세점 매출이 급감하면서 재무 건전성이 흔들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등급(미흡)을 받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책임으로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사퇴했다. 현재 JDC는 곽진규 미래투자본부장이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아 조직을 이끌고 있다. 곽 직무대행은 "노사 간 협의를 통해 확정된 비상경영 추진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전 임직원이 합심해 변화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강원도가 파라타항공의 제주~양양 노선 취항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다. 파라타항공은 기존 플라이강원을 인수한 신규 항공사로 제주~양양을 잇는 정기 노선을 개설해 본격적인 취항을 앞두고 있다. 31일 강원도에 따르면 파라타항공은 지난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운송사업 변경 면허를 취득했다. 현재는 운항 개시에 필수적인 운항증명(AOC) 발급을 앞두고 있다. AOC는 조직·인력·정비·운항 체계 등 항공사의 안전 운항 역량을 국토부가 종합적으로 심사해 발급하는 필수 인증이다.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됐지만 이날 파라타항공은 김포공항을 통해 중대형 항공기 A330 기종 1호기를 도입하고 시범 운항과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파라타항공은 올해 A330 중대형기 2대, A320 중소형기 2대 등 모두 4대를 도입해 국내외 정기노선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300여명의 인력이 근무 중이다. 양양~제주 노선은 파라타항공이 본격적으로 정기 취항을 준비 중인 국내 핵심 노선이다. 강원도는 이를 통해 공항 활성화와 더불어 도민 및 관광객의 항공편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창환 강원도 글로벌본부장은 "파라타항공 운항 재개가 관광 활성화에 새 활력을 줄 것으로 본다"며 "제주를 오가는 관광객과 강원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 노인일자리 사업인 '공항안전 불법드론 감시단'이 노인일자리 우수 모델로 꼽혔다. 제주도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한 '2025년 노인일자리 우수모델 및 2026년 신규아이템' 시상식에서 공항안전 불법드론 감시단 사업을 수행하는 느영나영복지공동체가 신규 아이템 분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퇴직 경찰관과 소방관 등 시니어 인력을 제주국제공항 주변 주요 지역에 배치해 불법 드론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노인일자리 시범 사업이다. 공항안전 불법드론 감시단은 7900만원이 투입돼 제주도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주지역본부, 느영나영복지공동체,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과의 협력으로 추진되고 있다. 5개월간 시범운영 후 평가를 거쳐 내년 노인일자리 본 사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노인의 경험과 역량이 효과적으로 접목된 사례"라며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모델 발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가 인구 대비 자동차 보유대수에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등록 차량 중 상당수가 실제 도내에서 운행되지 않는 '기업 민원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렌터카·기업 명의 차량 등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인 도민 차량 보유율은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자동차 등록 통계'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난달 말 기준 71만6423대로 집계됐다. 인구 1인당 차량 보유대수는 1.07대에 달해 전국 평균(0.52대)의 두 배를 웃돌며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 수치에는 렌터카·리스 차량 등 일명 '기업 민원차량'이 포함돼 있어 실제 도민의 차량 이용 실태와는 차이가 크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렌터카 업체는 111곳, 등록 차량은 2만9785대로 파악된다. 여기에 타 지역 기업 명의로 제주에서 등록된 리스·장기렌트 차량까지 포함하면 기업 민원차량은 약 29만~30만 대로 전체 등록 차량의 약 42%를 차지한다. 이를 제외한 실제 도내 운행 차량은 약 41만3000여대로 전체 등록 차량의 60% 수준이다. 도내 인구가 66만900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도민 1인당 차량 보유율은 약 0.6대에 그친다. 형식상 전국 1위지만 통계의 맹점을 감안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그러나 차량 수에 비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나 대중교통 체계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대중교통 불편, 도심 외곽의 접근성 부족, 도로망 구조의 한계 등이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주 지역의 평일 대중교통 이용량은 하루 평균 8만명 안팎에 불과하다. 목적지까지의 평균 통행 시간은 44.1분으로 전국 최하위권이다. 노선 구조가 복잡하고 버스 운행 여력이 부족해 시민 불만도 지속되고 있다. 또 차량 증가 속도에 비해 기반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주요 간선도로와 시가지 도로 곳곳에서 정체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출퇴근 시간대 병목 현상은 일상화된 지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 공간 확보나 순환형 교통체계 정비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한편, 전국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2640만8000대로 1인당 평균 보유율은 0.52대다. 올해 상반기 신규 등록 차량은 84만5913대로 이 중 전기차가 9만634대를 차지해 전체의 10.7%로 나타났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폐차에서 10년간 생활하던 거주 불명 상태의 50대에게 제주시가 거처를 마련하고 월세도 지원했다. 제주시는 장기간 차량에서 생활하며 거주 불명 상태였던 50대 남성 A씨에게 지역사회 내 안전한 생활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약 10년 전 제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 없이 제주시 삼양해수욕장 인근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에서 홀로 생활해 왔다. 제주시가 2018년 A씨를 발견했을 때 이미 승용차는 심하게 부식돼 기능이 상실된 상태였다. A씨는 폭염 속에서도 차량 문을 닫은 채 생활하는 등 건강과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모든 복지서비스 지원을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관할 주민센터와 지구대·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약 8년간 A씨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상담을 이어갔다. 그러다 지난달 A씨가 도움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A씨는 혼자서 오랜 차량 생활을 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생기는 등 정신·신체적으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고난도 사례 관리를 추진해 A씨가 살 원룸을 마련해 월세를 지원했다. 휴대전화 개통과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전입신고, 차량 폐차·말소, 제주가치돌봄 도시락 제공 등 A씨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 A씨 치료를 위해 제주의료원 고독사 예방사업과 연계한 의료지원을 병행했다. 한명미 제주시 주민복지과장은 "민·관 협력 기반의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장기간 고립된 상태로 지내던 1인 가구가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시 소속 공무원이 수년간 억대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다. 제주시가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29일 제주시에 따르면 시청 환경 관련 부서에서 근무해온 30대 공무직 직원 A씨가 종량제 봉투 판매 업무를 맡아오던 중 판매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시는 이달 중순 관련 정황을 포착해 제주동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씨가 2021년부터 약 8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시는 그가 2018년부터 해당 업무를 맡아온 점을 고려해 피해 금액이 6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액은 약 6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A씨는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하는 일부 판매점을 대상으로 봉투 주문을 접수받은 뒤 돈을 수령하고 실제 주문은 취소하는 방식으로 횡령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에는 연차 등을 사용해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사태가 불거지자 김 시장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를 숙였다. 김 시장은 "종량제 봉투 대금 수납 과정의 내부 통제 시스템에 허점이 있었고, 이를 사전에 점검하지 못한 행정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해당 직원을 범죄 사실 인지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금 취급 업무에 대한 전수조사를 정례화하고, 담당자의 의무 순환제 도입, 종량제 봉투 구매 시 현금 수납을 차단하는 선불 시스템 전환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범행 기간과 총 피해 규모를 확인할 방침이다. 시도 내부 감사를 병행해 관련 책임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