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풍력발전 수익을 활용해 여름철 냉방이 어려운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31일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을 투입해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인 장애인 및 조손가구의 하절기 전기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에는 모두 6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읍면동 추천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 뒤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전기료 지원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냉방기기 사용이 어려운 도내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추진됐다. 지원 재원은 풍력발전 사업자의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에 따른 기부금과 제주도 소유 재생에너지 전력 판매대금으로 조성된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이다. 도는 2018년부터 제주에너지공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여름철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료 지원 사업을 진행해왔다. 지난해까지 3만1460가구에 모두 37억원을 지원했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도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풍력자원 개발 수익을 도민에게 되돌려주는 구조를 통해 에너지 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서귀포시 하원동에 조성 예정인 하원테크노캠퍼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당초 계획과 달리 전량 공공하수처리장을 통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30일 제주도가 밝힌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하원테크노캠퍼스에서 하루 약 336톤의 산업폐수는 단지 내 폐수처리시설에서 정화한 뒤 도순천으로 방류하고, 생활오수 208톤만 색달공공하수처리장으로 보내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강정마을과 도순마을 주민들이 폐수 방류가 식수원인 강정정수장 수원(도순천)의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면서 도는 처리 방식을 전면 재검토했다. 도는 방류수 수질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주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산업폐수와 생활오수 모두를 공공처리장으로 보내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하원테크노캠퍼스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수는 차집관로를 통해 색달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하원테크노캠퍼스는 제주 미래산업의 중요한 거점이지만 그 어떤 개발도 청정 환경과 도민 건강보다 우선될 수 없다"며 "사업 전 과정에서 도민과 투명하게 소통하고,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에서 무더위에 강한 여름 쪽파가 시험 재배된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여름철 쪽파 생산 확대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자체 선발한 새로운 계통의 잎쪽파 '제주S-12호'를 한림읍과 애월읍, 구좌읍, 대정읍 농가에서 시험 재배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제주지역 잎쪽파는 일반적으로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생산된다. 여름철에 생산되는 잎쪽파는 비싼 가격에 팔리지만 고온으로 인한 생육 저하와 병 발생 증가로 재배가 까다로워 일부 농가에서만 적은 면적에 재배되고 있다. 도 농업기술원은 고온기 재배에 적합한 품종을 육성하고자 전라남도 무안 일대 등에서 국내 재래종을 수집해 이 중 새로운 계통인 제주S-12호를 선발했다. 이번 시험 재배를 통해 여름철 고온기 생육 특성, 잎의 길이와 두께 등 수량성, 잎끝마름 증상 발생 정도, 농가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또 안정적인 종자 공급과 독점 재배 확대를 위해 2028년까지 신품종으로 출원할 계획이다. 김주영 제주도 농업기술원 농업연구사는 "고온기에도 안정적으로 잎쪽파 생산이 가능하도록 개발해 현재 생산이 적은 여름철에도 재배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1. 들어가며 지난 제77주년 제헌절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만드는 개헌을 목표로 단계적·연속적 개헌을 천명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이 개헌 방향과 내용에 참여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있게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하며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정의 두 축인 국회와 대통령이 입을 모아 국민참여 개헌을 천명한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하에서는 국민이 헌법개정의 방향과 내용에 관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이 없어 헌법개정 과정에서 국민의 뜻이 직접적으로 반영되는데 한계가 있다. 이 대목에서 지난 7월 16일 김성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이하 ‘개헌절차법안’이라 한다)을 주목하게 된다. 개헌절차법안은 국민 5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속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라 한다)에 헌법개정 관련 청원(이하 ‘국민개헌청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국민개헌청원의 의의와 문제점 현행법상 국민은 개헌청원을 할 수가 없다. 청원법이 청원사항에서 ‘헌법개정’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개헌청원은 국민이 개헌청원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또한 개헌특위는 국민개헌청원에 대해 심사할 의무가 있고 심사 결과 채택되면 개헌 발의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유신헌법 때 폐지된 헌법개정 국민발안제가 사실상 부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도 있다. 따라서 국민개헌청원이 제도화된다면 헌법개정 과정에서 국민의 뜻이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자못 크다. 하지만 국민개헌청원 정족수로 50만 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무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첫째, 개인이나 작은 단체가 이러한 정족수를 충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설령 전자청원시스템이 잘 구축된다고 하더라도 인지도나 조직력, 자금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개인이나 작은 단체의 능력으로는 50만 명은커녕 5,000명의 동의를 받는 것도 난망한 일이다. 따라서 50만 명 이상의 정족수는 전국적 규모의 거대 단체나 세력만이 충족 가능할 것이다. 결국 개인이나 작은 단체의 경우 개헌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어 개헌청원권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게 된다. 둘째, 50만 명 이상이라는 정족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홍보, 서명 수집 등에 있어서 엄청난 노력과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성공 가능성이 자금동원력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주 단위에서 국민발안제를 제도화한 미국의 경우 국민발안제가 막대한 자본과 전문적 조직이 투입되는 거대한 정치 서비스 산업으로 변모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발의안 작성 및 검토, 캠페인 전략 및 홍보, 서명 수집, 여론조사 등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도처에서 생겨나 활약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국민발안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1990년대 기준으로 100~2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한다. 국민개헌청원의 경우도 이와 같은 돈 잔치가 될 수 있다. 셋째, 국민개헌청원 과정에서 행해지는 캠페인이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국민을 기만할 수 있고,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는 즉홍적이고 선동적인 포퓰리즘적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 또한 대중 동원력이 막강한 특정 집단이 국민적 공감대와는 거리가 먼 극단적인 의견이나 자신만의 특수한 이해관계를 담은 개헌청원을 국민의 이름으로 빈번하게 하면 국민적 피로감이 증폭되고 국민 분열이 가속될 수도 있다. 특히 오늘날 우리 사회는 진영논리와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대결과 적대의 정치가 횡행하여 정치 혐오와 국민 분열이 심각하다는 점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3. 대안은 무엇인가? 위와 같은 국민개헌청원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으로는 우선 개헌시민의회를 들 수 있다. 개헌시민의회란 성별, 연령, 지역, 계층 등을 고려해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발된 시민의원들이 개헌의제를 심의·결정하여 국회에 권고 등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헌시민의회는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친다면 특정 거대집단의 전횡이나 포퓰리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시민의회 역시 시민의회에 통상 제기되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시민의회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된 일반 시민이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데 비록 무작위 추첨을 통해 전체 시민사회의 인적 구성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만으로 시민의회의 의사결정이 전체 시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대의제의 경우 대표자는 선거라는 방법을 통해 표출된 시민의 의지로 선출되는 데 이때 선거는 대표자의 의사결정에 대해 시민이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표자의 의사결정은 전체 시민의 의사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추첨으로 선발된 시민은 시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의사결정권자가 된 것이므로 추첨을 동의의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시민의회의 의사결정이 전체 시민의 의사를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시민의회의 경우 시민의원을 추첨으로 선발하므로 누구에게나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진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시민의원이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예컨대 22대 총선 유권자 수는 총 4428만11명이다. 만일 시민의회를 500명으로 구성한다면 시민의원이 될 확률은 약 0.001%에 불과하다. 운이 아주 좋은 극소수 국민만 참여하게 되고 나머지 대부분 국민은 배제된다. 그 결과 국민이 느끼는 정치적 효능감은 매우 낮아져서 대다수 국민은 강 건너 불구경 식으로 무심해질 수도 있다. 이처럼 개헌시민의회는 전체 시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없고 국민 대부분은 여전히 소외된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담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이에 국민개헌청원 방식과 개헌시민의회 방식의 한계를 모두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풀뿌리원탁회의 개헌청원’ 방식을 제안한다. <다음편에 이어집니다.> /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음식점 홍보를 미끼로 100여 명의 상인에게 3억5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40대 유튜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30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주와 대구, 인천 등지에서 음식점이나 카페를 운영하는 상인 100여명을 상대로 "유명 개그맨이 출연하는 유튜브 '먹방' 콘텐츠로 가게를 홍보해주겠다"며 약 3억5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피해 규모는 상인 1인당 200만원에서 4000만원에 이르렀고, A씨는 "방송국 공채 개그맨" 등의 출연을 내세우며 신뢰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씨의 유튜브 채널에는 얼굴이 알려진 개그맨이 일부 출연한 영상이 게시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그는 "광고가 잘되지 않더라도 매달 광고 수익 10만원을 지급하고, 배달앱 이용료도 지원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러나 당시 A씨는 유튜브 제작 능력도 없었고, 수천만원대 채무를 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 부장판사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국내 최대 규모로 추진되는 3GW급 추자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제주 본섬과의 전력 계통 연계를 전제로 추진되면서 향후 제주 에너지 정책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에너지공사는 30일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공모 지침을 발표하면서 사업자가 컨소시엄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제주 본섬으로의 계통연계를 제안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이는 당초 전남 진도나 해남을 거쳐 내륙으로 전기를 송전하려던 기존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다. 이번 사업은 제주시 추자면 동·서 해역에 모두 3.0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도내 최대 규모인 한림해상풍력발전(100㎿)의 30배에 달한다. 전체 사업비만 2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2035년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전력 수요 대비 발전 용량이다. 현재 제주지역의 하루 평균 전력 수요는 0.7GW 내외다. 여름철 피크 때도 1.2GW 수준에 그친다. 따라서 3GW 전력을 제주로 끌어올 경우 도 전체 전력 수요의 4배에 달하는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 이 경우 추가 풍력·태양광 인허가가 불필요해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제주에너지공사는 그럼에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는 제주 자체 계통 확보가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도는 2035년까지 모두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세운 상태다. 또 이 같은 계통연계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과도 맞물린다. 이는 수도권에서 호남, 영남으로 연결되는 해상 초고압직류송전(HVDC)망을 구축해 전국적인 에너지 효율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도는 추자 해상풍력을 HVDC의 'Y자 연결 축'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제주에너지공사 관계자는 "초고압직류 송전망 구축은 제주 재생에너지를 서울까지 송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며 "사업자가 발전소는 물론 변전소와 송전망까지 직접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는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다. 20년간의 운영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제주 본섬을 향한 전력 흐름의 변화가 에너지 정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관광지 음식 가격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최근 한 유튜브 영상이 SNS와 댓글 창을 통해 빠르게 퍼지며 제주 관광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 신문고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게시판에는 29일 '유튜브 같은 온라인에 아직도 이런 내용이 올라오네요'라는 제목의 민원글이 게시됐다. 게시글에는 유튜브 쇼츠 플랫폼에 게시된 약 30초 분량의 영상이 함께 소개됐다. 영상에는 해안도로 인근 한 식당에서 신라면에 한치 한 마리를 넣어 2만원에 판매하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 속 인물은 이를 '한치라면'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했다. 해당 영상에 달린 댓글에는 '경치값까지 포함된 라면', '한치가 들어갔다지만 2만원은 지나치다'는 등 가격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줄을 이었다. 또 '제주도는 이제 바가지 섬', '저런 곳은 사 먹지 말아야 없어진다', '편의점에서 라면 사서 바다에서 먹는 게 낫다'는 의견이 이어졌고 '관광지일수록 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민원글 작성자는 "개별 업소는 수익을 올릴 수 있겠지만 다수의 제주 관광업 종사자들이 이런 문제로 피해를 입는다"며 "행정당국이 현장을 돌며 자제와 계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현재 관광지 물가 안정과 공정한 가격 질서 유지를 위해 계절별 집중 점검을 시행 중이다.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민간 협약과 업계 자율정화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특정 업소의 사례가 온라인을 통해 '제주 전체의 문제'로 확대될 경우 도 전체의 관광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제주도관광협회 관계자는 "제주도와 함께 관광지 물가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영상 속 사례처럼 관광지가 아닌 해안도로 주변이나 외곽의 소규모 업소까지 계도하거나 자율정화 활동을 펼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경찰청에 외국인 범죄 대응을 전담하는 외사 부서가 다시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30일 오전 제주경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지역의 특성상 외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올해 추진한 외국인 범죄 특별치안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다만 경찰청 본청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제주경찰청에 보다 큰 자율권을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에 외사기능 강화를 위한 ‘과’ 또는 ‘계’ 단위의 독립 부서가 필요하며, 본청에 관련 건의를 올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주경찰청 외사과는 2016년 11월 외국인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신설됐다가 지난해 경찰청 본청의 조직 개편에 따라 폐지됐다. 이에 따라 외사과가 맡아온 기능은 정보과, 안보과, 수사과 등 기존 부서로 흩어져 통합 운영되고 있다. 김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외사 부서의 역할 재정립과 기능 회복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제주가 외국인 관광객 밀집 지역인 만큼,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청장은 다음달 정기 인사를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간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오영훈 제주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도청 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인사 청탁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으나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직권남용'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아왔으나 경찰은 최근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8월 제주항공의 신입 객실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A씨가 특정인의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등을 타인에게 전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촉발됐다. 문제는 A씨가 이 같은 내용을제3자에게 문자로 잘못 보내면서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이에 대해 "문자 메시지를 원래 보내려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의혹을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라고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오 지사는 "위법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를 했다"며 "현재까지 추가적인 인사 조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도는 제주항공의 주주로서 일정 부분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제주본사 운영단장을 통해 인사권도 행사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해당 청탁 의혹은 단순한 사적 요청이 아닌 공적 지위를 이용한 개입으로도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경찰은 조사 결과 A씨가 언급한 대상자가 1차 면접에서 탈락했고, 채용에 직접 영향을 미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특히 채용 과정에 실질적인 방해 행위나 결과 왜곡이 없었던 점이 판단 근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형법 제123조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채용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당 청탁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된다. 이번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지만 공직자의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 발송과 이에 따른 행정 신뢰 훼손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지난해 제주지역 건물 에너지 사용량이 2023년보다 8.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증가율(3.9%)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세종(9.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건물에너지사용 통계'에 따르면 전국 모든 지역에서 건물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한 가운데 제주와 전남(8.5%) 등 비수도권 지역의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건물에너지 사용량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 에너지원을 통합한 지표로 제주 역시 폭염과 열대야 등의 영향으로 냉방 수요가 늘면서 사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전국적으로 전기 사용량은 2023년보다 8.3% 증가했다. 건물의 단위 면적당 에너지 사용량도 2.3% 늘었다. 제주도 역시 관광객 수요와 호텔·관광휴게시설 운영 증가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관광휴게시설과 운동시설의 에너지 사용 증가율은 각각 15.6%, 18.1%로 건물 용도별 항목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단독주택(-1.3%)과 위락시설(-24.0%)의 사용량은 감소했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건축물 용도별·지역별 에너지 사용량의 표준값인 '원단위 지표'도 처음 공개했다. 이는 단위 면적(㎡)당 평균 에너지 사용량을 뜻한다. 지역별 탄소중립 정책 수립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아파트 기준 제주가 포함된 남부 지역의 원단위 값은 1㎡당 111kWh, 업무시설은 102kWh로 나타났다. 이는 중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지만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에너지 수요 관리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홍성준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건물 에너지 사용량 통계는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라며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4·3을 '남로당 총파업 진압 과정'으로 규정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가평)의 발언을 두고 제주도의회가 규탄 결의안 발의에 나섰다. 30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김기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갑)을 대표로 한 '제주4·3 역사왜곡 발언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 지난 28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됐다. 결의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22명과 진보당 양영수 의원 등 모두 23명이 서명했다. 결의안은 김 의원이 "제주4·3은 남로당 총파업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역사적 사실 왜곡이며 4·3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1일, 국힘 제주도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제주4·3 관련 전문가와 유족단체는 "4·3 역사에서 남로당 총파업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1947년 3월 10일의 민관 총파업을 남로당 주도의 총파업으로 규정한 것은 "이승만 정권의 시각과 일치하는 전형적인 왜곡"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도의회 결의안에는 "모든 정치권은 4·3의 진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려는 시도에 대해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하며 역사적 정의 실현과 국민 통합을 위한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김 의원의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현행 제주4·3특별법에 역사 왜곡 처벌 규정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 및 역사왜곡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동시에 4·3 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정책 추진도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될 수 있어 서명한 23명의 의원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 도의회는 다음달 열리는 제441회 임시회에서 해당 결의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11명의 반응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4·3의 발단으로 알려진 1947년 3·1절 기념대회 당시 경찰 발포 사건과 이후 이어진 3월 10일 총파업은 도민 다수가 참여한 민·관 공동 행동이었다. 하지만 당시 이승만 정권은 이를 남로당 주도의 폭동으로 규정하고 제주를 '빨갱이 섬'으로 낙인찍으며 1954년까지 7년 넘게 군경이 무차별적인 탄압을 이어간 바 있다. 이 시기 도민의 10분의 1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도입과 관련해 제주도의 관광 자치권을 명확히 보장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30일 위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허가와 관리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도는 기존 특례에 따라 이를 도입하지 않고 자체 관광 정책을 시행해 왔다. 특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도민 주거 안정성 침해 및 무등록 숙박업으로의 변질 우려 등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올해 1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이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되면서 도 역시 이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위 의원은 이에 대해 "중앙정부의 권한이던 관광 사무가 제주에 이양된 후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들이 성과를 거둬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제주의 고유한 관광 정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보완·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허가 여부를 포함한 세부 기준은 제주도의 실정에 맞게 도조례로 규정할 수 있게 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