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앞두고 공무원들에게 1인당 1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데 이어 공무직에게도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행사에 참석한 민간인에게도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5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제이누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도는 이번 행사의 인원 동원을 위해 본청, 양 행정시, 출자·출연기관뿐만 아니라 공무직과 민간인까지 참여를 독려하며 사실상의 '동원령'을 내렸다. 특히 행사 당일 걷기 코스를 완주한 참가자에게 지역화폐 '탐나는전' 5000원을 현장에서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해 행사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자칫 선거법 위반 시비까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또 각 행정시와 출자·출연기관에 행사 홍보·체험 부스를 운영하게 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행사 불과 며칠 전 공무원들에게 참여와 부스 운영을 요청해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강제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기관의 공무원은 "주말에 다른 일정이 있었지만 갑자기 부서에서 홍보·체험 부스를 운영하게 돼 당황
오영훈 제주지사가 북유럽 순방 일정을 조기에 마치고 급히 귀국길에 올랐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북유럽을 순방 중인 오영훈 제주지사는 일정을 앞당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이날 늦은 오후 제주에 도착할 예정이다. 오 지사와 제주도 현지 출장단은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등 신재생에너지 선진국을 순방하는 일정을 진행 중이었다. 도 출장단은 현지 시각으로 25일 영국 뉴캐슬 타인항에 위치한 도거뱅크 해상풍력단지 유지보수센터(O&M Center)를 방문해 세계 최대 규모로 건설되고 있는 북해상 해상풍력단지를 직접 확인했다. 그러나 이 일정에는 오 지사가 동행하지 않았다. 오 지사는 유럽 출장 마지막 일정을 소화하는 대신 영국에서 귀국 비행기에 올랐다. 제주도에서 추진 중인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앞두고 도민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진화하기 위해 일정을 앞당겨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사와 관련해 접근성이 취약해 '차 타고 가는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란 지적에 이어 주변 상권에 미치는 부정적 여론까지 비등했다. 최근엔 '1만원 공무원 동원' 논란까지 불거지는 등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25일엔 해당 행사대행 수의
제주도가 제주 제2공항 후속 절차인 환경영향평가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제주도는 24일 국토교통부에 보낸 공문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의 기본계획 고시에 이어 환경영향평가 및 설계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서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 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제주다운 공항 건설을 위해 제주 지역 업체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서귀포시 성산읍 551만㎡ 부지에서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1단계에서는 3200m 길이의 활주로 1개, 항공기 28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계류장, 11만8000㎡ 규모의 여객터미널, 6300㎡의 화물터미널, 교통센터, 주차장, 진입도로 등이 건설될 계획이다. 2단계에서는 계류장 및 여객터미널의 확장과 함께 전면시설 및 항공산업클러스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1단계의 전체 사업비는 5조 4532억원으로 책정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2공항 건설사업 전반에서 도민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계획"이라며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는 '15분 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나왔다. 그러나 개념의 불명확성과 막대한 예산 투입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15분 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15분 도시 조례)을 입법 예고했다. 연내 의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15분 도시는 프랑스의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가 제안해 파리에서 적용된 개념이다. 주민들이 필요한 기능을 15분 이내 거리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 지사는 이를 제주에 적용하겠다는 계획 아래 지난해 5억원을 투입해 올해 5월까지 15분 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했다. 용역은 도 산하의 제주연구원이 맡았다. 조례안에 따르면 15분 도시는 '제주도내 어디에 살든 도민에게 동등한 기회와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람 중심의 도시'로 정의됐다. 그러나 15분이라는 시간적 개념과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15분 도시 관련 시설은 생활 필수 기능을 제공하는 생활, 교육, 돌봄, 건강, 여가, 업무 등의 시설로 정의됐다. 행복생활권은 15분 도시의 공간적 단위로 새롭게 등장했다. 조례안에 따라 도지사는 15분 도시 조성을 위한 시
제주도가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앞두고 사실상 공무원들에게 동원령을 내린 데 이어 행사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에게 1인당 1만원씩 지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28일 오전 제주시 연북로 2㎞ 구간에서 열리는 '걷는 즐거움, 숨 쉬는 제주!' 행사에 필요한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 참석하는 공무원들에게 1만원씩 지급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문화·체육행사 경비 지원비'로 자체 편성된 예산에서 확보했다. 이는 지난 여름 공무원 체육대회 이후 남은 예산을 활용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청 내부에서는 이를 '식비' 혹은 '간담회비'로 해석하며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례적인 조치인 만큼 내부에서도 혼란이 일고 있다. 이 결정은 곧 '부서별 참여인원 수요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당초 10월 중 자체 행사를 기획했으나 행정사무감사와 국정감사 등의 일정으로 바빠서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행사 예산은 약 800만원 정도로 도가 예산의 쓰임새를 자체적으로 변경한 부분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민간보조사업 예산에는 엄격한 도가 자체 예산에는 유독 관대한 것 아
제주시내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알선과 청소년 출입 등 불법 행위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행정당국이 본격 단속에 들어갔다. 제주시는 다음달 한 달 동안 동광로와 무근성길 일대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50곳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2년부터 이달까지 제주시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만 232건에 이른다. 또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례도 매년 적발되고 있다. 단란주점의 경우 2022년부터 이달까지 영업허가 취소 39건, 영업정지 14건, 과태료 부과 13건, 시정명령 9건, 시설개수명령 4건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영업정지 처분 내용으로는 유흥종사자를 둔 접객행위 11건, 청소년 출입 및 주류 제공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1건, 소비기한 경과 2건 등이 포함됐다. 또 지난해에는 성매매 알선 행위도 적발된 바 있다. 단란주점 영업은 주류를 판매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만 허용된다.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춤을 출 수 없다. 유흥주점은 유흥종사자와 유흥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손님이 노래하거나 춤을 출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를 오가는 신규 유람선 취항 절차에 위법성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홍순욱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차귀도유람선이 제주해양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유선사업면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같은 날 차귀도유람선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됐다. 법원은 차귀도유람선의 패소 이유로 차귀도를 오가는 신규 유람선 사업 허가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이번 소송에는 고산리사회적협동조합이 피고(제주해경, 제주시)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이번 소송은 한경면 고산리 자구내포구를 통해 차귀도를 오가는 유람선 운영권을 둘러싸고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에 벌어진 갈등에서 비롯됐다. 어촌계와 선주협회 등 주민 20여명으로 구성된 고산리협동조합은 지난해 11월 제주해경으로부터 유선사업면허를 받았다. 또 같은 시기 제주시로부터 어항시설 사용 허가를 받아 신규 유람선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기존 사업자인 차귀도유람선 측이 소송을 제기했다. 차귀도유람선 측은 어항의 고유기능 상실, 사고 위험, 어항시설의 포화, 유람선 간 충돌
오는 28일 제주시 연북로 일대에서 열릴 예정인 ‘차 없는 거리’ 행사가 전방위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걷기문화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행사 장소의 부적절성, 급조된 준비 과정, 대중교통 접근성 부족 등에 이어 공무원 동원령까지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는 차량 이용을 줄이고 걷기 문화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24일 설명했다. 하지만 행사가 열리는 연북로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고 차량 없이는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다. 제주도내 19개 단체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해당 구간은 차량 이용이 집중된 지역으로 대중교통과 자전거로 접근하기 어렵다"며 "차량 없이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걷기 행사를 여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행사 구간은 대중교통 운행이 제한적이며 자전거로 접근하기에도 쉽지 않은 곳이다. 이 때문에 행사에 참여하려면 결국 차량을 이용해야만 한다. 도는 오히려 500여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마련해 차량 이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3시간으로 예정되었던 차량 통제 시간이 7시간으로 확대돼 도민불편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도는 20여일 전 행사준비 단계에선 오전
갑질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이병철 제주시체육회장의 후임을 선출하는 제주시체육회장 보궐선거가 오는 11월 7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제주시체육회는 지난 23일 제19대 회장 보궐선거 일정을 공식 공고했다. 이번 선거는 11월 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사라봉 다목적체육관에서 치러진다. 후보 등록은 다음달 27, 28일 이틀간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에서 받는다. 선거운동은 후보 등록 직후인 다음달 29일부터 11월 6일까지 9일간 진행된다. 제주시체육회가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 후보등록의사 표명서를 접수한 결과 김수근 제주시체육회 부회장, 김완석 제주시체육회 부회장, 민경수 제주시배드민턴협회장, 최기창 제주도검도회장, 홍명규 전 제주시체육회 부회장(이상 가나다순) 등 5명이 표명서를 제출했다. 제주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6조(후보자의 자격)에 따라 체육단체(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의 회원단체, 회원시‧도체육회의 회원단체 및 그 회원단체)의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은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후보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시체육회장의 임기는 4년이다. 하지만 보궐선거 당선자는 직전 회장의 잔여임기를 이어받게 된다. 직전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주지역을 계통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신규허가를 잠정 보류하자 제주도의회 28명의 의원들이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제주지역 풍력·태양광 발전시설 신규허가 잠정보류 조치에 대한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전력계통혁신대책을 발표하면서 제주지역을 계통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신규허가를 잠정보류 했다. 한 의원은 "재생에너지 신규허가 잠정보류 조치는 제주도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대전환을 통한 '2035년 탄소중립 비전' 실현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다른 지역의 경우 2031년으로 신규 허가 보류 기한이 명시된 반면 제주의 경우 조치 해제 기한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신규허가 잠정보류 철회 및 전력계통 보강 촉구 결의안'은 제주에 대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신규허가 제한 조치를 철회하고 국가 송전망 계획에 수도권과 제주 간 서남해
제주의 대부분 건축물이 지진에 취약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내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 14만 5520곳 중 내진 성능을 갖춘 건축물은 2만 848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 설계율이 19.6%에 그쳐 건축물 10곳 중 8곳이 내진 성능을 갖추지 못한 셈이다. 공공 건축물의 경우 내진 설계 대상 2593곳 중 740곳(28.5%)이 내진 설계를 완료해 상대적으로 높은 내진 설계율을 보였다. 하지만 민간 건축물은 14만 2642곳 중 내진 설계를 완료한 곳이 2만 7668곳(19.4%)에 그쳐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내진설계 의무는 1988년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에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는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 및 단독·공동주택(2017년 개정)'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이 확대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는 소급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발적인 내진 보강이 저조한 실정이다.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287건에 달한다. 이 중 22
제주도가 다음달부터 도내 모든 노선버스에서 '현금 없는 버스' 정책을 전면 시행한다. 현금을 들고 버스를 타는 건 불가능하게 된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정책 시행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버스 내 현금 투입함이 철거되고 교통카드와 교통복지카드(65세 이상 어르신 전용) 또는 외국인 전용 QR코드(제로페이) 결제 시스템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교통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승객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계좌이체로 요금을 납부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마저도 중단될 예정이다. 도는 지난 7월 현금 없는 버스를 시범 운영했다. 당시 현금 사용률이 지난해 9.8%에서 올해 7~8월 8.6%로 줄었다고 밝혔다. 도는 현금 없는 버스 정책으로 연간 약 1억 500만원에 달하는 현금 관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점과 시민 불편이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도내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달 기준 12만 3686명이다.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할 만큼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층이 현금 없는 버스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