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림항과 비양도를 오가는 2척의 도항선 운항을 둘러싼 분쟁 끝에 결국 제주시가 행정선을 투입, 한림과 비양도를 연결한다.
제주시는 지난 27일 한림항~비양도 항로에 행정선인 24톤급 ‘비양호’를 투입, 도선사업 면허를 받기 위한 시범운항을 했다.
도선사업 면허 신고 절차가 마무리 되면 비양호는 다음달 1일부터 왕복 4차례 한림항과 비양도를 오가게 된다. 승선인원은 승선원 3명을 포함해 최대 52명이다. 요금은 기존 도항선과 같다.
시는 이를 위해 선장, 기관장, 매표소 직원 등 3명을 신규채용했다.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운항을 시작하게 되면 2017년 이후 다시 행정선이 한림항과 비양도를 이어주게 된다.
시의 이번 행정선 투입은 기존 한림항과 비양도를 이어주던 두 도항선사 사이의 갈등 때문이다.
한림항과 비양도를 이어주는 배편은 (주)비양도천년랜드가 2017년 5월 운항을 시작했다. (주)비양도천년랜드는 비양도 주민 52명이 주주로 참여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비양도 주민 15명이 주주로 나서 설립된 제2도항선사인 (주)비양도해운이 취항했다. (주)비양도해운은 지난해 11월8일 임시 운항을 시작했다. 하지만 곧이어 법적다툼에 휘말리게 됐다.
(주)비양도천년랜드에서 (주)비양도해운이 취항한 것과 관련, 제주시를 상대로 비양도해운에 허가한 공유수면 사용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및 사용허가 취소처분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비양도어촌계 등도 제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더욱이 이달 2일부터는 (주)비양도천년랜드 주주인 해녀들이 (주)비양도해운 선박의 선착장 진입을 막아서며 해상시위를 벌이는 일도 있었다.
(주)비양도해운은 이에 대해 해녀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해경에 고발했다. 제주시는 두 선사 대표와 면담을 갖고 중재에 나선 상황이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에 따라 두 도항선사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간을 이달 30일까지만 연장하기로 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5월부터 행정선을 투입, 한림항과 비양도를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