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항과 비양도를 이어주던 두 도항선사 사이의 갈등 속에 해상시위를 벌였던 해녀들이 무더기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6일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78)씨 등 해녀 14명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일부터 같은해 4월 6일까지 (주)비양도해운의 도항선이 한림항에서 비양도항에 입항하려 하자 비양도항 입구를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원이 바다에 입수하거나, 일부 해녀들만 입수 후 나머지 해녀들은 육상에서 대기하는 방식으로 선박의 운항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박이 운항하는 수로를 불통하게 하거나,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여객 운송을 막기도 했다.
이들은 비양도와 제주를 오가는 노선의 도항선을 운영하는 (주)비양도천년랜드의 주주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대부분 고령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한림항과 비양도를 오가는 첫 도선사인 (주)비양도천년랜드와 두번째 도선사인 (주)비양도해운이 항만시설과 공유수면 점·사용을 두고 갈등을 빚기 시작하면서 시작됐다.
한림항과 비양도를 이어주는 배편은 (주)비양도천년랜드가 2017년 5월 먼저 운항을 시작했다. 주민 52명이 주주로 참여했다.
후발 주자인 (주)비양도해운은 비양도 주민 15명이 주주로 나서면서 지난해 11월 취항해 같은 달 8일 임시 운항을 시작했다.
이에 (주)비양도천년랜드에서 (주)비양도해운이 취항한 것과 관련, 제주시를 상대로 비양도해운에 허가한 공유수면 사용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및 사용허가 취소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비양도어촌계 등도 제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이 계속됐다.
제주시는 제2도항선의 시설을 양측이 같이 사용하는 방안으로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의 소송전은 2년에 걸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