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림항과 비양도를 잇는 도항선의 취항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재점화됐다. 제1도선사가 제주시를 상대로 또 소송을 제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비양도천년랜드가 제주시를 상대로 비양도 남쪽 선착장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처분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한림항과 비양도를 오가는 1도선사인 (주)비양도천년랜드와 2도선사인 (주)비양도해운이 항만시설과 공유수면 점·사용을 두고 갈등을 빚기 시작하면서 시작됐다.
한림항과 비양도를 이어주는 배편은 (주)비양도천년랜드가 2017년 5월 먼저 운항을 시작했다. 주민 52명이 주주로 참여했다.
후발 주자인 (주)비양도해운은 비양도 주민 15명이 주주로 나서면서 지난해 11월 취항해 같은 달 8일 임시 운항을 시작했다.
이에 (주)비양도천년랜드에서 (주)비양도해운이 취항한 것과 관련, 제주시를 상대로 비양도해운에 허가한 공유수면 사용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및 사용허가 취소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비양도어촌계 등도 제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2일부터는 (주)비양도천년랜드 주주인 해녀들이 (주)비양도해운 선박의 선착장 진입을 막아서며 해상시위를 벌이는 일도 있었다.
제주시는 두 도선사의 갈등이 장기화되자 지난 5월1일부터 양측 선사에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고 한림항과 비양도 항로에 행정선 비양호를 긴급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비양도 방문객이 급감하고, 식당과 민박 등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등 주민들의 고통이 심했다.
행정선의 경우 승선정원이 49명으로 제한됐다. 이에 비양도를 찾는 관광객 중 돌아간 이들만 5월 한 달 동안 1500명을 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6월4일 해당 도항선을 운영하는 두 선사가 상생 의견서를 보내오면서 제주시는 두 선사를 상대로 2021년 6월18일까지 남쪽 선착장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등을 허가하고 같은달 19일자로 행정선 운항을 중단했다.
이대로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제1도선사가 상생의견서 제출 3개월 만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주시는 당혹해하고 있다.
제주시는 "비양도항 남쪽 선착장 사용권한을 양 선사에 각각 허가해준 것이 아니라 1개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으로 두 선사가 함께 선착장을 쓰는 것"이라면서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양측 모두 선착장을 사용할 수 없어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