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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2도선사 이미 다른 접안장소 이용 ... 원고측 소송 실익 없어"

 

제주시 한림항과 비양도를 잇는 두 번째 도항선의 취항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제주시가 승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21일 (주)비양도천년랜드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실익이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한림항과 비양도를 오가는 1도선사인 (주)비양도천년랜드와 2도선사인 (주)비양도해운이 항만시설과 공유수면 점·사용을 두고 갈등을 빚기 시작하면서 시작됐다.

 

한림항과 비양도를 이어주는 배편은 (주)비양도천년랜드가 2017년 5월 먼저 운항을 시작했다. 주민 52명이 주주로 참여했다.

 

후발 주자인 (주)비양도해운은 비양도 주민 15명이 주주로 나서면서 지난해 11월 취항해 같은 달 8일 임시 운항을 시작했다. 

 

이에 (주)비양도천년랜드에서 (주)비양도해운이 취항한 것과 관련, 제주시를 상대로 비양도해운에 허가한 공유수면 사용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및 사용허가 취소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비양도어촌계 등도 제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2일부터는 (주)비양도천년랜드 주주인 해녀들이 (주)비양도해운 선박의 선착장 진입을 막아서며 해상시위를 벌이는 일도 있었다.

 

제주시는 두 도선사의 갈등이 장기화되자 지난 5월1일부터 양측 선사에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고 한림항과 비양도 항로에 행정선 비양호를 긴급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비양도 방문객이 급감하고, 식당과 민박 등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등 주민들의 고통이 심했다.

 

행정선의 경우 승선정원이 49명으로 제한됐다. 이에 비양도를 찾는 관광객 중 돌아간 이들만 5월 한 달 동안 1500명을 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달 4일 해당 도항선을 운영하는 두 선사가 상생 의견서를 보내오면서 제주시는 공유수면 점·사용 등을 허가하고 같은달 19일자로 행정선 운항을 중단했다.

 

현재 두 선사는 협약을 통해 비양도항 남쪽 접안장소를 공동사용하고 있다. 

 

재판부는 "2도선사는 현재 원고 측이 공유수면 허가 처분의 취소를 원한 공유수면이 아닌 다른 곳을 이용하고 있어 소송 효력이 상실됐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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