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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도천년랜드.㈜비양도해운 상생의견서 제출 ...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제주시 한림항과 비양도를 오가는 도항선 운항을 둘러싼 분쟁이 일단락됐다. 

 

제주시는 한림항과 비양도를 잇는 행정선 ‘비양도’ 운항을 19일부터 중단했다고 이날 밝혔다. 행정선 대신 ㈜비양도천년랜드의 비양도천년호(29t)와 ㈜비양도해운의 비양도호(48t)가 투입됐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4일 해당 도항선을 운영하는 두 선사가 상생 의견서를 보내왔다.

 

의견서에는 ▲두 도선사간 지속적인 대화로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주민 화합과 비양도 발전 도모 ▲향후 도항선 운항 관련 고소, 고발 및 소송 등 각종 민원 미제기 ▲제기된 각종 고소, 고발 및 소송에 대해 서로 대화를 통해 해소되도록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 17일 공유수면 점·사용 등을 허가하고 19일자로 행정선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향후 두 도선사의 상생 운영상황을 지켜보면서 재연장 허가신청시 기간연장 허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고재완 제주시 해양수산과장은 “두 도선사가 원만한 합의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 운항을 하면 도선 사업이 주민 화합과 소득사업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림항과 비양도를 이어주는 배편은 (주)비양도천년랜드가 2017년 5월 운항을 시작했다. 주민 52명이 주주로 참여했다.

 

비양도 주민 15명이 주주로 나선 (주)비양도해운은 지난해 11월 취항해 같은 달 8일 임시 운항을 시작했다. 

 

그러나 두 도선사는 항만시설과 공유수면 점·사용을 두고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주)비양도천년랜드에서 (주)비양도해운이 취항한 것과 관련, 제주시를 상대로 비양도해운에 허가한 공유수면 사용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및 사용허가 취소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비양도어촌계 등도 제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2일부터는 (주)비양도천년랜드 주주인 해녀들이 (주)비양도해운 선박의 선착장 진입을 막아서며 해상시위를 벌이는 일도 있었다.

 

제주시는 두 도선사의 갈등이 장기화되자 지난달 1일부터 한림항과 비양도 항로에 행정선 비양호를 긴급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비양도 방문객이 급감하고, 식당과 민박 등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등 주민들의 고통이 심했다.

 

행정선의 경우 승선정원이 49명으로 제한됐다. 이에 비양도를 찾는 관광객 중 돌아간 이들만 5월 한 달 동안 1500명을 넘기도 했다.

 

제주시는 두 도선사의 운항 재개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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