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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내부형 공모제 요건 충족 부족"

제주도의회는 18일 본회의장에서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 293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교육청 주요 현안사업과 향후계획 및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교육행정질문에서 현정화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은 "교장공모제도 성과에 대해 41.9%가 긍정적으로 응답한데 비해 보통이 40.9%, 부정적인 응답이 17.1%로 나타났다"며 "공모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라는 점은 앞으로 교장공모제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의원은 "공모제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준거를 마련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두드러질 경우에는 학교급별로 확대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이어 "그간 공모제가 교장 임기를 연장하는 수당으로 악용되거나 교육감의 승진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외부 시각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교장 공모제를 대폭 환대해 교육감의 인사 재정권을 분산해야 한다"며 "공모제 방식의 다변화와 우수한 교장 후보군을 충분히 확보하려는 보완책, 일선 교사들의 진출하는 방안에 대해"의견을 물었다.

 

양성언 교육감은 "2012년 3월 현재 교장공모제 학교 수는 도내 공립학교 165개교 중 16.4%에 해당하는 27개교"라며 "매 3월과 9월 정기인사 시 정년퇴임 등으로 교장이 결원되는 학교의 40%를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로 지정·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교육감은 이어 "앞으로 도내 전체 공립학교의 50%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 교육감은 "교장공모제의 임기연장 수단으로의 악용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1차 심사는 학교의 당면과제 해결 여부와 2차 심사는 학교경영 철학과 교육적 소양을 평가지표로 삼고 있다"며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1차 공모심사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 3명과 학부모 및 지역인사 3명으로 구성하고, 2차 공모심사위원회는 해당 교육청 업무 관련 과정 1명과 학부모 및 지역주민 3명, 교육전문가 2명으로 구성하고 1·2차 법률전문가 1명이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 교육감은 이어 "1·2차 공모심사위원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고 교육청 '공모교장 공모심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양 교육감은 "교장공모제의 확대 방안의 하나로 일선교사들의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제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 12조의 6 제 2항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내부형 교장공모제 지정·운영·지침에 의거해 자육학교가 교장공모제를 신청하면 그 중 15%에 해당하는 학교를 내부형 교장공모제 학교를 지정·운영토록 하고 있어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내부형 공모제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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