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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3년 내 제주도 토지 매입 조건으로 원안 가결

빼어난 경관과 지질학적 가치가 우수한 제주 송악산 유원지 일대에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된다.

 

제주도는 2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송악산 유원지) 지정안'을 조건부로 심의·통과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송악산이 있는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일대 19만1950㎡에 대해 앞으로 3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했다.

 

제한된 개발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등이다.

 

다만 3년 이내에 일대 토지를 현재 토지주인 신해원 유한회사로부터 도가 매입하는 조건을 달았다.

 

송악산 일대는 1995년 유원지 지정 이후 개발업체가 놀이공원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어 2013년부터 중국 자본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일대 토지를 매입해 호텔과 캠핑 시설 등을 조성하는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조치와 제주도의 용지 매입 추진으로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사실상 중단됐다.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 인가는 다음달 1일 기간이 만료돼 해제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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