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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없이 30일 체류 가능한 무사증제도 악용 ... 일부 제주 외 지역 무단이탈

 

무사증(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에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 중국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누적 불법체류 제주도내 인원은 1만 1191명이다.

 

이들은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했다가 귀국하지 않고 소재가 불분명한 외국인이다. 상당수는 제주에 체류중이지만 일부는 몰래 제주 외 지역으로 무단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체류자는 지난해 1만 826명보다 3.4%(365명) 증가했고, 2022년 8569명, 2021년 9972명에 비해서는 각각 30.6%(2622명), 12.2%(1219명) 늘었다.

 

코로나19 팬더믹 시기 주춤했던 불법체류자는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 추세다.

 

불법체류자의 국적은 중국 1만 412명(93%), 베트남 326명(2.9%), 인도네시아 291명(2.6%), 필리핀 239명(2.1%), 몽골 133명(1.2%), 캄보디아 31명(0.3%), 라오스 28명(0.3%) 등이다.

 

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현재 111개국 외국인에 대해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한 무사증 제도를 운용 중이다.

 

무사증으로 도에 들어오면 최장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입국 후 국내 다른 지역으로는 이동이 제한된다.

 

올들어 지난 8월까지 제주를 방문한 무사증 외국인 관광객은 131만 5638명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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