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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 과정서 계약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 받아 ... 사건 외 추가 5명, 5억원 편취

 

지인들을 속여 부동산 매매 계약을 중개해주겠다고 거짓으로 말해 7억원 이상의 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웃 등 지인 8명으로부터 부동산 매매 계약을 중개해주겠다고 속여 전체 2억 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로 과수원 등 토지 매매 과정에서 계약금 등을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이달 2일 A씨를 구속한 후, 8일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A씨는 이미 송치된 사건 외에도 추가로 5명으로부터 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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