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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현실화 핑계' 상하수도 요금 2년 새 두자리수 인상안 '일사천리'
공공요금 인상 서민들만 봉?…의견 수렴 뒷전, 택시요금도 대폭 오를 듯

제주도가 '요금 현실화'를 핑계로 상하수도 요금을 대폭 인상해 주민에게만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적게는 9.3%에서 많게는 18.2%까지 올리는 등 인상 폭도 큰데다 2년 만에 또 올리고 있어 주민의 가계 부담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일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서민들만 봉이라는 비난 여론이 적지 않다.

 

더욱 문제는 이 같은 공공요금 인상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주민 의견 수렴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내년 5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현행보다 9.5%, 하수도 요금은 15% 인상, 적용키로 하고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는 17일 개회한 제302회 임시회에서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골자로 한 ‘제주도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과 ‘제주도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는 지난 달 23일 내년부터 상수도 요금은 평균 9.5%, 하수도 요금은 평균 15% 인상하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 원안대로 의결했다.

 

업종별 상하수도 요금 평균 인상률은 가정용 9.3%, 일반용 9.6%, 대중탕용 10%, 농수축산·산업용 10%다.

 

하수도 요금 평균 인상률은 가정용 18.2%, 일반용 12.6%, 산업용 12%, 대중탕용 12.3%다.

 

인상안은 제주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5월 납기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제주도가 상·하수도 요금을 대폭 올리는 근거는 상·하수도 요금이 생산 원가보다 턱없이 낮아 계속되는 누적적자를 줄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기료 등 운영비가 크게 상승해 시설 투자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2011년 결산 기준 제주도의 t당 공급단가는 상수도 626.1원, 하수도 263.8원으로 생산원가(상수도 899.9원, 하수도 1천744.7원)를 크게 밑돌아 요금 현실화율은 상수도는 69.6%, 하수도는 15.1%에 머물러 2010년 전국 평균 78.5%, 38.0%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낮은 요금 현실화로 누적적자는 상수도 257억원, 하수도 2천352억원로 증가했다고 제주도는 밝혔다.

 

하지만 상·하수도 요금은 지난해 8월 평균 9.2% 오른 바 있어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제주도는 2020년을 목표로 한 재정위기극복 상하수도 경영계획을 세우고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요금을 계속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2011년 이전 8년여 동안 요금 인상을 유보했다가 한꺼번에 올려 서민들의 부담은 그만큼 더 크게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인상폭을 두자리수로 결정하면서 도민에게 일시적으로 많은 부담을 주면서도 홍보와 의견 수렴은 형식적에 그치고 있다.

 

제주도수자원본부는 수도급수 조례와 하수도 사용 조례를 지난달 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지만 접수된 의견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에게 과도하게 부담을 주거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주민 설명회 또는 공청회, 전자공청회 등이 진행되는 사례도 있지만, 상·하수도 요금 인상은 이러한 과정 없이 입법예고로만 의견수렴 절차가 마무리됐다.

 

 

제주 지역의 택시 요금도 내년 초부터 대폭 오를 전망이다.

 

제주도택시사업조합이 제주도에 제출한 요금 변경신고서는 기본요금(주행거리 2㎞·중형택시 기준)을 현행 2천200원에서 3천∼3천2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조합이 제출한 인상안을 보면 기본요금은 소형택시가 현행 1천900원에서 2천700∼2천900원, 대형택시가 현행 3천300원에서 4천∼5천원이다. 기본요금 인상액이 다른 것은 조합이 3개 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조합이 제시한 3개 안 가운데 최저 인상안인 1안대로 시행해도 택시 요금이 현행보다 평균 35.06% 오르게 된다.

 

도는 연말까지 원가계산·실제 운송원가·표본 실사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교통제도개선위원회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상안을 확정,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부 양모(43·제주시 노형동)씨는 "수도요금과 택시비까지 인상이 예고돼 가계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다"며 "대선 후보들은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적자 핑계를 대며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일부 자치단체에선 상하수도요금과 쓰레기봉투 값 등 공공요금이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인상될 경우 조례 무효화 행정소송 등 반대 운동이 벌어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상하수도 관련 조례안을 심의하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은 "주민들이 부담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인상 요인을 적극 설명해야 하는데 이러한 노력이 부족하다"면서 "이번 임시회에 이 문제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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