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양 행정시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의결하면서 환경 보호와 개발 제한에 따른 불만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지난 2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2030 제주시,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7월 26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성된 소위원회가 7차례에 걸쳐 검토한 결과를 본위원회에 보고하고 최종 심의한 것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양 행정시가 신청한 전체 1671건에 대해 원안 수용 1454건, 수정 수용 128건, 부결 89건으로 의결했다. 심의 과정에서 용도지역 변경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1단계 상향을 원칙으로 했다. 연계되는 녹지 축이 단절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 해안 경관 보호를 위해 경관지구 해제를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특히 제주시 함덕리(상장머체) 일원의 용도지역 변경 건(91만 8908㎡ 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은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반영해 조정됐다. 식생이 양호한 지역(임상도 5영급, 식생보전 3등급 이상)은 보전관리지역으로 존치(25만 3175㎡)하고, 나머지 부지(66만 5733㎡)는 생산관리지역으로 1단계 상향하는 것으로 제주시에
제주 제2공항의 기본계획 고시 이후 후속 절차로 환경영향평가가 올해 안에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지방항공청은 지난 27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공개하며 다음 달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항공청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업체도 대상으로 자연환경, 수질·대기관리, 소음·진동, 기타 환경 분야에 걸쳐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업체를 오는 12월 중순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업체 선정 후 내년부터 환경영향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항공청은 이전 공항 분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용역 실적을 바탕으로 수행 능력을 평가할 방침이다. 수행 업체가 선정되면 평가협의회 구성,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주민 의견 수렴,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평가서 협의 요청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는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에 따라 제주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이후 제주도의회의 심사와 동의 절차가 남아 있어 협의 과정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에서 다뤄야 할 환경영향평가의 주요 쟁점은 ▲비행 안전을 위한 조류와
제주시의 한 주민센터 공무원이 인사 발령으로 다른 주민센터로 옮기면서 회계 업무 관련 서류를 숨기고 인수인계를 거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5일 제주시 오라동, 외도동, 도두동을 포함한 서귀포시 천지동, 대륜동, 중앙동 등 11개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기관경고, 시정, 주의, 통보 등 행정상 조치 54건과 2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그리고 전체 817만 1000원의 회수·추급을 요구했다. 특히, 감사 과정에서 불성실한 감사자료 제출, 감사 방해, 회계서류 관리 부적정 등이 지적돼 주목을 받았다. 문제가 된 공무원 A씨는 지난해 인사 발령을 받은 후 회계 지출 증빙 서류를 인계하지 않고 개인적인 장소에 보관했다. 이후 해당 주민센터가 올해 1월 재무감사 대상으로 지정되자 A씨에게 서류 인계를 요청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주민센터 측이 여러 차례 인계를 요구했지만 A씨가 응하지 않자 서류의 위치를 알려주면 자체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A씨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결국, 3월 감사 시작 전까지 증빙 서류를 인계받지 못한 주민센터는 107건 중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인 제주 연안이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돌고래 선박관광, 풍력발전 개발, 해양생물 포획, 바닷모래·토석 채취 등의 활동이 모두 제한된다. 해양수산부는 제주 구좌읍 김녕리 해역(7.06㎢)과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역(2.36㎢) 등 두 지역이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로 확인돼 오는 12월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시된 '돌고래 서식 실태 모니터링'에 따르면 이 두 지역에서는 최대 100여마리의 남방큰돌고래가 출현했다. 특히 신도리 해역은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촬영지로도 잘 알려져 있다.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보호는 국내에서 세 번째로 지정되는 해양생물보호구역이다. 앞서 경남 고성군 해역(상괭이 보호)과 충남 태안·서산의 가로림만 해역(점박이물범 보호)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남방큰돌고래는 2012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됐다. 그러나 이번에 처음으로 서식지 보호구역이 지정되는 것이다.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해양생태계법 제27조에 따라 바닷모래 채취나 개발 행위가 제한된다. 또 해양 관광 선박이 남방큰돌고래에 과도하게 접근하는 행위도 실효성 있게 규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제주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에 대해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아쉬움을 표명했다. 이 의장은 24일 열린 제4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폐회사에서 "토론회의 주제가 민생이었지만 실제로 제주도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사업은 눈에 띄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 의장은 "토론회를 통해 그린수소, 도심항공교통 등 제주도의 미래 신산업 관련 중앙정부의 지원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도정에서 추진했던 정책들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지원 약속을 받은 것 외에는 구체적인 민생 지원책이 부족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현재 제주도민이 직면한 실질적인 생활 문제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며 "토론회의 초점이 미래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가능성보다는 현재의 민생 애로사항과 국가적 지원을 논의하는 장이 되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관련 주민투표 의제는 '민생과 연관이 없다'며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대통령의 공약인 관광청 신설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정부의 지원 계획이 단순한 말로 그치지 않고 재정과 제도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은 이제 제주도의 몫"이라며 상급종합병원 지정
지난해 김건희 여사가 제주 출장 시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한 것과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야당은 김 여사가 제주 출장길에 과잉 의전을 받았다고 지적한 반면, 여당은 역대 영부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경호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을)은 지난 24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가 지난해 10월 제주 은갈치 축제 출장 시 대통령 전용기를 혼자 이용하며 과도한 의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특히 당시 대통령 경호처가 항공교통관제에서 전용기에 대해 분리 기준을 적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대통령 전용기가 다른 항공기보다 우선적으로 관제되고 일정 거리 및 높이에서 분리된 채 운항하도록 하는 기준이다. 한 의원은 "대통령이 동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부인이 혼자 전용기를 이용할 때에도 이런 분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지적하며 김 여사의 전용기 사용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국토부 측은 이에 대해 "대통령 항공기와 관련해 정부 요청이 있을 시 협조하는 것이 원칙이며 탑승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고 답변했다. 반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환경 파괴 논란으로 폐지됐던 제주 들불축제의 핵심 콘텐츠인 '목초지 불놓기' 행사가 복원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는 24일 제4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시 애월읍 주민 1283명이 청구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에는 들불축제에서 다시 불놓기 행사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례안은 제주시 애월읍 주민 다수가 청구한 것으로 주민들은 제주 전통문화인 '방애'를 상징하는 불놓기 행사를 통해 정월대보름 축제를 계승·발전시키고, 제주 고유의 세시풍속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들불축제는 1997년 제주의 옛 목축문화 '방애'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시작됐다. 대한민국 우수축제와 최우수축제로 선정되는 등 제주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전국적인 대형 산불 발생과 환경 문제, 코로나19로 들불축제는 취소와 비대면 개최를 반복했다. 특히 불놓기 행사는 탄소 배출과 대기 오염, 산불 위험 등의 이유로 환경 단체들의 비판을 받았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해 숙의형 원탁회의를 거쳐 불을 놓지 않고 빛과 조명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환경부가 현행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공식화했다. 제주도에서 시행 중인 보증금제가 무력화되는 분위기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점진적인 이행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도는 당분간 현재의 보증금제 시행 방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2022년 12월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다. 도내 프랜차이즈 카페 등에서는 소비자가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을 때 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제주와 세종에서 우선 도입됐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부담과 소비자 불편 등을 이유로 전국 확대는 지연된 바 있다. 관광객이 많은 도에서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보증금제는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인식돼왔다. 그러나 이번 환경부 발표로 전국 확대에 대한 기대는 낮아지게 됐다. 김 장관은 "지역 여건에 맞게 지자체가 대상, 기준,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도가 지역 특성
제주도와 중국 칭다오 간 물류 화물선 직항로 개설이 추진된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23일 제주도에서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참가차 한국을 방문한 양완밍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회장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는 130개 국가 550개 지방정부 및 민간 단체와 우호 협력 관계를 구축한 민간외교 기구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경제, 무역, 사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오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제주도와 산둥성 칭다오 간 물류 화물선 직항로 개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오 지사는 "제주도는 그간 산둥성 및 중국 측 선사와 교류 협력을 강화하면서 신규 직항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직항로 개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의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완밍 회장은 "한중 관계가 어려운 시기에도 제주도가 중국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인 점에 감사드린다"며 "제주도가 중국에 관광과 문화 관련 사무소를 설립할 의향이 있다면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또 "많은 중국인이 제주를 방문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제주도가 추진 중인 '제주평화인권헌장'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김한규, 문대림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주도 성평등 정책 국회 포럼'이 열렸다. 그러나 현장에 참석한 일부 도민들의 강한 반발로 행사는 중단됐다. 이 포럼에서는 성주류화 추진체계와 모범 사례 확산의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었다. 김원정 성별영향평가센터장은 "성평등 관점이 정책과 기관에 통합되어야 한다"며 성주류화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발표가 끝난 직후, 도민들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포럼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현장에 참석한 70여명의 도민들은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또 헌장 제정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도민들은 "헌장 제정안을 폐지하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제정위원회 회의록 공개와 민주적 절차에 따른 제정위원 선정을 요구했다. 또 도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새로운 헌장을 촉구했다. 한편, 제주 도청 앞에서
제주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가는 등 부적절한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23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은 "전국 시도 경찰청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 제주 경찰관 4명이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며 "58일 병가를 내고 한 달간 프랑스를 다녀오거나 29일 병가를 내고 열흘간 유럽여행을 다녀온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 중 2명만 주의 조치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이에 대해 "징계는 본청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2명은 공상이나 심인성 질환으로 인한 병가였기 때문에 징계 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고소·고발 사건 처리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며 "고소·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동의를 받아 사건을 반려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경찰관이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여 사건을 반려한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승한 국민의힘 의원(부산 중구영도구)도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건을 단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과정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광주고법 제주 행정2부는 23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등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에서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아 고시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봤다. 2017년 공고된 해당 고시는 제주시 구좌읍과 조천읍 일대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위해 동부하수처리장 1일 하수처리 용량을 1만2000t에서 2만4000t으로 늘리는 사업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동부하수처리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증설이 시급하다며 2017년 증설사업에 착공했다. 그러나 동부하수처리장이 있는 월정리 마을회·해녀회 소속 원고들이 "증설사업 관련 고시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항소심 결과를 바탕으로 중단된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번 판결로 지난 4월 내려진 공사 집행정지 결정이 11월 12일 소멸되고 고시의 효력이 회복될 예정"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