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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주공 25층 시대? … '스카이라인' 대변혁 예고에 공공성 논란
제주도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고도지구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을 높이는 선제 조치에 나섰다. 도심 고밀도 개발과 ‘제주형 압축도시’ 구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행보지만, 실수요 기반과 시장 수용성, 공공성 훼손 가능성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 고도관리 해제 앞두고 층수 완화? 이도·화북 재건축 단지 직격 수혜 = 도는 지난 17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을 5층에서 7층으로, 임대주택은 7층에서 10층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 15층에서 25층까지 허용된다. 이는 도가 추진 중인 고도지구 고도제한 해제와 연계된 사전 조치다. 현재 도내 267개 지구에 설정된 고도지구는 1996년부터 주거지역 45m, 상업지역 55m로 높이를 제한해왔다. 도는 오는 2027년을 목표로 248개 지구의 고도제한을 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착수한 상태다. 고도제한이 사라지더라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층수 제한이 남아 있다면 고층 개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번 개정은 이 같은 제도 간 충돌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정비 성격이 짙다. 직접적 수혜 지역은 재건축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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